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092 선고일 2009.05.11

일부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계좌 입금한 금액은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일부는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입금액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8.8.12. 청구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9,579,650원 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4,545,000원을 손금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9.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에서 통신장비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로부터 합계 공급가액 14,545천원인 2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로부터 합계 공급가액 37,703천원인 6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① ․ ②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① ․ ②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08.6.9.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2,200,070 원, 2005년 제2기분 5,494,830원, 2008. 8.12. 2005사업연도 법인세 9,579,650 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그 공급대가 57,472,8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중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한 사실이 없는 ○○○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사실은 인정하나, 실지로는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거래처 이○○가 소개한 ○○○으로부터 신용카드단말기 등 통신기기를 실지 매입하고 대금을 ○○○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청구인의 은행계좌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그 공급가액은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는 ○○○로부터 물품을 실지 매입하고 대금을 계좌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은행계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법인세 손금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세금계산서는 매입처 ○○○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청구인이 계좌 입금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는 매입처인 ○○○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의 매입 ․ 매출분의 100%가 자료상 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매입대금 입금시기 및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청구인이 계좌 입금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 ․ ②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법인세법(2006.3.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의 계좌에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성훈지피가 쟁점①세금계산서 등을 실물 거래 없이 교부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계좌이체시기 및 이체금액이 다르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면서도 매입대금은 청구인 대표 김○○○의 ○○○ 및 법인설립(2003.6.9.) 전에 개설(2002.10.24.)된 ○○○을 상호로 한 개인사업자 김○○의 ○○○를 통하여 실지 거래한 이○○의 처인 ○○○의 ○○은행 계좌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점에서 교부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은행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조회결과를 증빙으로 제출한 바, 쟁점①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 대표 김○○○의 ○○○은행 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는 지급인 ○○○의 ○○○은행 계좌번호가 ○○○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내역 쟁점세금계산서(2매) 계좌이체 내역 거래일자 금액(천원) 거래일자 금액(원) 금융기관 지급인 2005.5.27 9,000 2005.5.4. 2,368,800 우리은행

○○ 2005.6.20 7,000 2005.5.9 6,824,900 제일은행

○○ 2005.6.9 5,810,640 제일은행

○○ 2005.6.22 2,730,000 제일은행

○○ 2005.6.23 90,000 우리은행 계 16,000 계 17,824,340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는 2005년 5월부터 6월까지 청구인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납품하고 대금은 배우자인 ○○○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우리 원 조사공무원이 ○○○의 사업자등록내역 조회 결과를 토대로 ○○○에게 전화 통화하여 확인하 바, ○○○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으나, 본인의 남편인 이○○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우리 원 조사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마)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물품을 실지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을 법인세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6,000천원보다 많은 17,824,340원을 청구인이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의 ○○○ 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거래 상대방인 ○○○과 그의 남편 이○○가 청구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계좌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①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청구인이 계좌입금한 시기가 동일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계좌 입금한 금액은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쟁점①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로부터 실지 물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는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간 동안의 매입 ․ 매출거래분의 100%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계좌이체시기 및 이체금액이 다르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와 실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법인계좌○○○를 통하여 ○○○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인정할 경우, 2005사업연도 매출총이익율은 약 72.7% 에 이르러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아래 <표3> 참고)고 주장하나, ○○○의 입금계좌번호 및 금융기관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청구인이 계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약 7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내역 쟁점세금계산서(6) 계좌이체 내역 거래일자 금액(천원) 거래일자 금액(원) 금융기관 지급인 2005.7.15. 11,250 2005.10.4 21,300,000 제일은행 미디엄포스 2005.8.10. 4,500 2005.12.30 2,350,000 〃 〃 2005.9.8. 5,625 2006.1.4 1,983,400 〃 〃 2005.10.7. 7,500 2006.1.13 2,350,000 〃 〃 2005.11.3 6,000 2006.1.18 3,976,200 〃 〃 20053.12.53 6,600 계 41,475 계 31,959,600 〈표3〉2005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율 비교 (단위: 원, %) 구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율 비고 법인세신고내역 104,223,275 80,654,454 23,568,821 22.6 손익계산서 쟁점세금계산서부인시 104,223,275 28,406,454 75,816,821 72.7 공급가액부인시 (다) 우리 원 조사공무원이 ○○○의 명의사업자 이○○○에게 전화 통화하여 확인한 바, 이○○○는 실지사업자 박○○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의 사업에 관여한 바 없으며, 현재는 박○○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에 계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②세금계산서 공급대가에 미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금융증빙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그 입금액이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진다. (3)따라서,위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4,545,000원은 청구인의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 ․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