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⑴ 쟁점금액의 사외유출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⑵ 장부 및 주요 증빙이 없는 경우로 보아 법인 소득을 추계결정하고 그 소득에 근거하여 상여처분하여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⑵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2.9.17. 강○○○와 함께 ○○○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2002.9.26. 공동대표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5.9.17.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며, 2002년말 현재 ○○○의 주식 37.5%를 소유한 주주임이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별주주현황 등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⑵ 쟁점⑴에 대하여 본다. ㈎ 1969년 취득시 장부가액 342,559,434원이었던 쟁점토지 가액이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재고자산 항목에 7,994,815,730원으로 되어 7,652,256,296원이 임의평가증액되었고, 임의평가증가액 중 자기주식 인수에 사용된 6,057,543,331원은 귀속이 확인되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었고, 나머지 1,594,712,965원은 귀속이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이 제출한 ○○○의 계정원장 사본에는 ○○○이 2002.11.26. 건설용지 대체비 16억원을 기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동 건설용지 대체분이라고만 주장할 뿐 쟁점금액의 귀속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 개발프로젝트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고 ○○○주식회사의 채무보증을 받아 2002.9.17. ○○○로부터 95억원을 차입하였고, 동 차입금액은 주식인수, 은행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나, 동 차입금이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여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 그렇다면, ○○○의 대표이사로서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여부를 소명하여야 할 청구인이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⑶ 쟁점⑵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장부 및 주요 증빙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추계방법으로 소득을 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은 오피스텔 분양사업 외의 다른 사업이 없고, 수입금액 분석표, 오피스텔 분양가, 상가현황,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주식회사가 작성한 건설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공사 진행률 계산이 가능하여,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중요한 근거자료를 모두 비치하였고, 단지 장기건설공사에 따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차이 및 회계처리 오류만 있으므로 추계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