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078 선고일 2008.11.17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한 사실, 일부 호수 양도후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등 청구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하지 못하고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6.245.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8.1. 부업종으로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사업자로, 1999.3.20. ○○시 ○○구 ○○동 ○○ 1,033㎡ 지상 1층~4층 연립주택 16세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01.3.9. 동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여 각 취득하고, 2005.4.29. 쟁점부동산 중 205호(전용면적 79.3㎡)를 매각하였고 2006년 제2기 중 나머지 15세대 {이중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85㎡) 이상인 12세대를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각한 후,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과세자료 처리 과정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재고자산인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건물분 양도가액 1,198,801,025원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 2008.2.1.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797,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7. 이의신청을 거쳐 2008.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하고 쟁점주택을 장기간 임대하다가 양도하여 실질적으로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던 바, 사업의 종류는 그 외형적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 진실이 무엇인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과실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택 양도를 과세사업인 주택신축판매로 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9.8.10. ○○세무서에서 부동산매매/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점, 2000.2.25.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이면 공제받지 못할 건물공사분에 대한 매입세액 50,582,300원을 환급받은 점, 이후 쟁점주택에 최종 매각된 2006년 제2기까지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를 한 점, 2005.4.29. 쟁점부동산 중 205호를 매각하고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사업소득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쟁점주택이 집중 매각되기 시작한 무렵인 2006.8.1. 부업종으로 주택임대업을 등록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비록 관할 구청에는 주택임대업자로 등록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인은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면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고정자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6.24.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8.1. 부업종으로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사업자로, 1999.3.20.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고 2001.3.1. 동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여 각 취득하고, 2006년 제2기중 쟁점주택을 매각한 후,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인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건물분 양도가액 1,198,801,025원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 2008.2.1.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사업의 종류는 그 외형적 등록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 진실이 중요하다 할 것인데, 비록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하고 쟁점주택을 장기간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택 양도를 과세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 양도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살피건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조기환급신청서, 조기환급결의서, 환급신고자 신고상황 검토조사서, ○○빌라트 신고 및 분양현황, 국세청전산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8.10. 업종을 과세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 개업일을 1998.6.24.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0년 2월 처분청에게 토목공사, 유리 및 알미늄샷시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실, 처분청은 환급신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주택신축판매업체인 청구인이 2000.1.7. 쟁점부동산을 완공한 후 전체 미분양상태로 있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 50,582,300원을 조기환급해준 사실, 주택임대업으로는 간주임대료 등 임대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반면에 2005년 쟁점부동산 중 205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쟁점주택을 매도하기 직전인 2006.8.1.에 이르러서야 주택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당초 청구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하지 못하고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을 2006년 제2기중 판매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