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경우, 그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경우, 그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5.6.26 (사)OOOO예술단체총연합회 소유의 OO특별시 OO구 OO동 1058-6 대지 864.1㎡를 매매대금 8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7년까지 중도금 등 5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3억원을 미지급하여 2002년 11월경 계약이 해제되었고, 2005년에 (사)OOOO예술단체연합회를 상대로 매매대급 반환청구의 소(OO지방법원 2005가합67655)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2006.5.25.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OO지방법원 2005타경11030, 2006.3.16)되어 646,875,300(원금422,692,600원과 원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받은 224,182,700원이 포함된 금액임)을 배당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 중 민법이 정한 이자 및 자연손해금 명목으로 수령한 224,182,7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의 위약으로 인하여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상당액 8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144,182,700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008.6.16.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9,042,4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이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악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는 금액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금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오로 본다.
(1) 청구인이 (사)OOOO예술단체총연합회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대금 8억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22,692,6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 및 청구인이 (사)OOOO예술단체총연합회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동 부동산의 임의경매시 기납부한 422,692,600원외에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쟁점금액 224,182,700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 224,182,700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이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상당액 80,000,000원을 차감한 144,182,700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본래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법정이자로서 본래 의미의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법정이자를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사)OOOO예술단체총연합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과 관련된 OO법원의 판결문(2005가합67655,2005.11.22.)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인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422,692,600원 및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12.28부터, 7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1.30.부터, 8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3.15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5.23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9.25부터, 2,692,600원에대하여는 1997.2.17부터 각 2005.11.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OO지방법원배당표(2005타경110300, 2006.5.25.)에 의하면, (사)OOOO예술단체총연합회 소유의 OO특별시 OO구 OO동 108-6 토지가 4,778,996,500원에 임의경매되어 청구인에게 원금 422,692,600원, 이자 224,182,700원, 합계646,875,300원을 배당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자인 (사)OOOO예술단체총연합회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되자 매도자를 상대로한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그 납부액과 이에 대한 납부일 이후 판결선고일(2005.11.22)까지의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경우, 그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매도자에게 기납부하였던 원금을 반환받으면서 그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받은 쟁점금액 224,182,790원 중 청구인이 실제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 상당액 80,000,000원을 차감한 144,182,790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