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말소등기 없었음에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068 선고일 2008.11.24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전에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지만, 심판청구일 까지 아직 해제에 따른 등기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증여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회복되었다는 사실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8.6.13. 청구인 정○○에게 한 2007.11.1. 증여분 증여세 17,560,77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000-1번지 대지 6.507㎡를 정○○이 증여받은 재산에서 제외[증여 세과세가액 17,178,480원(= 개별공시지가 2,640,000원/㎡ × 6.507㎡)]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정○○은 2007.11.1. 처(妻) 장○○로부터 ○○시 ○○구 ○○동 000-1 및 000-6 지상 ○○연립 0동 104호(건물면적 46.78㎡)와 같은 동 000-1 대지 6.507㎡ 및 같은 동 000-6 대지 51.623㎡를 증여받았고, 2007.11.1. 청구인 장○○는 부(夫) 정○○으로부터 ○○시 ○○구 ○○동 000-1 대지 26.876㎡를 증여받았으나, 이에 관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위 ○○연립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위 각 대지들은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2008.6.13., 청구인 정○○에게 2007.11.1. 증여분 증여세 17,560,770원을, 청구인 장○○에게 2007.11.1. 증여분 증여세 7,853,5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2008.1.29. 이를 해제하여 증여세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받은 각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이상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2008.2.1.)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들은 해제에 따른 등기말소는 하지 않고 증여해제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에 불과하므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부동산 증여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있었으나 말소등기는 되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먼저, 이 건 관련 각 부동산들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종전 소유자 2007.11.1. 2008.3.10. 소유권 변동 소유권 변동 대지권 관련

○○연립 0동 104호 1979.12.28. 정○○ (보존등기) 2001.8.16. 장○○ (증여) 정○○ (증여) 대지권 비율 변동¹

○○동 ○○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000-1 (대 913.8㎡) 정○○ 정○○ [지분 44.536/1514] [26.88㎡] 2007.11.1. 전부대지권 등기(추가)

• 000-6 (대 692.7㎡) 장○○ 정○○ (증여) [지분 85.48/1147] [51.623㎡] 2007.11.1. 전부대지권 등기

• ○○연립 0동 206호 1979.12.28. 장○○ (보존등기)

• 대지권 비율 변동²

○○동 ○○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000-1 정○○ 장○○ (증여) [지분 44.529/1514] [26.876㎡] 2007.11.12. 전부대지권 등기(추가)

• 000-6 1986.11.14. 대지권등기 (44.529/1514)

• -

• ¹ 대지권 비율이 변경 ․ 당초(1986.11.14.): 000-1만 지분 44.529/1514 ․ 변경(2007.11.1.): 000-1 지분 89.06/1514 및 000-6 지분 85.48/1147로 변경 ² 대지권 비율이 변경 ․ 당초(1986.11.14): 000-6만 지분 44.529/1514 ․ 변경(2007.11.12.): 000-1 지분 66.345/1147 추가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장

○○ (증여자)가 2007.11.1. 정

○○ (수증자)에게 ①

○○ 시

○○ 구

○○ 동 000-1 및 000-6 지상

○○ 연립 0동 104호, ② 같은 동 000-1번지 대지 6.507㎡ 및 ③ 같은 동 000-6번지 대지 51.623㎡를 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 연립의 경우 2007.8.10. 매매계약이 체결된

○○ 연립 205호의 매매사례금액 210,000,000원을, 000-1번지 및 000-6번지 대지는 기준시가 153,463,200원[= 000-6 대지 개별공시지가 2,640,000원/㎡ × 58.13㎡(6.507㎡+51.623㎡)]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08.6.13. 청구인 정

○○ 에게 2007.11.1. 증여분 증여세 17,560,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또한, 처분청은 정

○○ (증여자)이 2007.11.1. 장

○○ (수증자)에게

○○ 시

○○ 구

○○ 동 000-1번지 대지 26.876㎡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70,952,640원(= 000-6 대지 개별공시지가 2,640,000원/㎡ × 26.876㎡)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08.6.13. 청구인 장

○○ 에게 2007.11.1. 증여분 증여세 7,853,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당초 증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착오에 의하여 증여한 것임을 알고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내인 2008.1.29.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현재까지 증여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이유는 대지 지분 등에 가처분이 설정되어서 그런 것일 뿐 청구인들의 잘못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2008.1.29.자 ‘증여계약해제서’에는 “2007.10.30. 장

○○ 가 정

○○ 에게

○○ 동 000-6 대지 692.7㎡(이상 해제할 공유자 지분 1147분의 85.48)를 증여하였고, 정

○○ 이 장

○○ 에게

○○ 동 000-1 대지 913.8㎡(이상 해제할 지분 1514분의 44.529)를 증여하였으나, 착오에 의한 증여이므로 이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말소등기신청서류’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08.1.29.

○○ 연립의 대지권 중 000-6 대지권 지분(1147분의 85.48 / 51.623㎡)과 000-1 대지 913.8㎡(이상 해제할 지분 1514분의 44.529 / 26.876㎡)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07.11.1.자 증여계약을 증여세신고납부기한 전인 2008.1.29.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일(2008.9.2.)까지 아직 청구인들의 해제에 따른 등기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여부동산들의 소유권이 여전히 수증자들에게 남아 있음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증여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만, 처분청은 장

○○ 가 정

○○ 에게

○○ 시

○○ 구

○○ 동 000-1 대지 6.507㎡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1).(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

○○ 이 자신 소유의 000-1 대지 공유 지분 26.88㎡를

○○ 연립 0동 104호에 추가로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뿐, 000-1 대지 6.507㎡를 장

○○ 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