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내문은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함에도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함이 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 납부함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하기 어려움
신고안내문은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함에도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함이 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 납부함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00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서 2006년도 중 지급받은 134,926,518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발송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신고안내문에 의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고ㆍ납부하였다 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고 2008.2.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9,967,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여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안내문에 따라 자신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년도(2005년) 수입금액이 88,046,531원으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요건인 직전과세기간의 기준수입금액 3천600만원을 초과한다 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신고서 및 안내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 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1누9848, 1992.4.28.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신고서 및 안내문은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하여 동 신고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대외적으로 확정하여 공적인 의시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추후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안내문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른 서식을 구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은 본인이 수정하여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서식 하단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이를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신고서 서식에 소득금액, 소득공제액 및 세액을 달리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및 신고서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고 납세자로서는 그 신고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다함이 없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