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불부합금액인 매출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계산서 불부합금액인 매출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58-13번지에서 ○○축산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귀속 사업장현황신고시 ○○식품공업주식회사(이하 “○○식품”이라 한다)에 275,145천원의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부합자료 27,850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8.7.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30,2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식품의 매입계산서합계표 제출 오류로 인하여 쟁점매출액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이는 ○○식품 측에서 착오를 인정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상의 매출액이 정당한 거래임을 인정하는 ○○식품 대표이사 ○수 및 구매이사 정○○이 날인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식품이 확인하였다는 확인서 및 거래처원장의 내용에 의하면 반품과정에서의 계산서 수정분이 누락된 상태로 됨으로 인한 차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당초 계산서 및 수정계산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매출액이 적정하다는 근거로서 ○○식품의 확인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식품의 상품매출에 대한 거래처원장에도 반품에 의한 매출감 내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한 ○○식품이 ○○○세무서장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정상거래(단가차이)라고 소명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통보되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식품이 제출한 매입계산서는 반품과정에서의 수정분이 누락되어 신고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식품의 대표이사 ○수 및 구매이사 정○○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식품간의 거래에 대한 2004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불부합명세는 다음과 같다. <2004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 명세> (단위: 천원) 청구인 제출 (매출계산서)
○○식품 제출 (매입계산서) 차액(불부합 금액) 247,295 275,145 27,850
(3) 청구인은 상기 불부합금액은 2004.8.4. 반품처리되었으나 당초 발행된 계산서에 대해 수정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서로 폐기하기로 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시 반품처리된 분을 폐기하지 않고 착오로 포함하여 신고함에 따라 불부합이 발생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식품 대표이사 ○수 및 구매이사 정○○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식품은 당초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불부합 내용을 소명하면서 “단가차이로 인한 불부합으로 정상”이라고 소명하였고, ○○식품은 2005.6.30. 폐업(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사항임)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된 위 불부합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식품의 대표이사 및 구매이사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식품간에 발생한 계산서 불부합금액인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