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양도담보된 주식으로 인정한 주식 이외에 다른 주식이 담보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담보가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쟁점주식은 양도담보된 주식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양도담보된 주식으로 인정한 주식 이외에 다른 주식이 담보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담보가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쟁점주식은 양도담보된 주식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 900,000 4,500,000 유
○○ 500,000 2,500,000 이
○○ 800,000 4,000,000 조
○○ 600,000 3,000,000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의 대주주인 청구인은
○○○ 컴퍼니인
○○○○
○○○
○ 에프
○○ 펀드
○○○ (이하 “P
○○○ 라 한다)를 통해 2003년 12월 (주)
○○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2005년 11월 (주)
○○ 상호저축은행의 BIS비율이 1%에 달해 퇴출을 면하기 위해 200억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야 하였는데, 청구인이 조달한 자금은 140억원에 불과하여 발행되는 유상신주를 담보로 조
○○ 로부터 55억원을 차입하게 되었으며, 명의분산을 요구하는 조
○○ 의 요구에 따라 2005.12.1. (주)
○○ 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조
○○ 가 지정하는 (주)미
○○○ 등의 명의로 청약하고 주식발행후 현물로 인도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2006.4.3. (주)새
○ 로부터 66억원을 차입하여 55억원의 차입금과 이자를 조
○○ 에게 상환하고 양도담보 주식을 회수하였는바, 쟁점주식은 양도담보된 주식으로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에서 제외한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여 주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국세청 서면5팀-1831, 2007.6.19.)는 예규 등에 따라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궁박하고 절박한 상태에서 진술하였고 조
○○ 는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입장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설사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담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담보설정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사항이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할 사항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주)
○○ 상호저축은행은 2005.12.1. 일반공모청약으로 총 3,900,000주(발행가 및 액면가 5,000원으로 총 195억원)를 유상신주로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본인의 자금 140억원으로 (주)미
○○○ 및 유
○○, 조
○○, 이
○○ 4인의 명의로 신주 2,800,000주를 인수하였다. 청구인이 2006년에 ○○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상증자시 차명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고, 조○○는 90만주를 인수하였으나 (주)○○상호저축은행의 투자가치 불투명으로 (주)미○○○ 및 유○○, 조○○, 이○○ 명의로 취득한 주식 중 조○○ 및 이○○ 명의의 주식만을 조○○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쟁점주식인 (주)미○○○ 명의의 주식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었다. 이후 청구인은 2007년 7월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는 이○○로부터 55억원을 차입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담보로 청약주식 390만주 전부를 사채업자인 이○○가 제시한 미○○○(주), 이○○, 조○○, 유○○, 양○○, 조○○ 명의로 청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검찰조사시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주)미○○○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이 다르고 (주)미○○○ 명의의 주식은 조○○와 관계없는 주식이므로 쟁점주식이 조○○에게 양도담보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 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 등을 살펴본다. (가) 2005.12.1. 청구인과 조○○간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등 계약서’에 의하면, 조○○는 청구인에게 55억원을 대여하고 청구인은 이를 차용하여 3개월이 경과한 날 차용금을 변제하며, 이자는 월 2억 7,500만원으로 1개월마다 지급하고, 조○○는 이 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주)○○상호저축은행의 증자에 참여하여 110만주 액면가 총 55억원의 신주를 인수할 예정인데 청구인은 조○○로부터 3월 이내에 총 79억 7,500만원의 대금으로 위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며 위 계약은 조○○가 위 주식수량 한도내에서 조○○의 계산으로 제3자의 이름으로 인수하는 신주를 포함하고, 청구인은 위 차용금 및 주식매매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제3자의 명의로 보유하는 (주)○○상호저축은행의 주식 96만주를 확보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②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월○○○○의 주식 지분 65%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며, 청구인은 조○○를 (주)월○○○○의 공동대표 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5.12.1. (주)○○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신주공모주식 400만주, 발행가 5,000원, 청약주식수 390만주)에 의한 주요주주의 변동은 아래와 같다. 주주명 증자전 증자후 비 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P
○○○ 5,450,929주 29.24% 5,450,929주 24.18% 유
○○ 710,000 3.81% 1,210,000주 5.37% (주)미
○○○
• - 900,000주 3.99% 쟁점주식 이
○○ 800,000주 3.55% 조
○○ 600,000주 2.66% 조
○○ 900,000주 3.99% (다) 2006.8.7. 청구인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상호저축은행의 2005.12.1. 액면가 5천원 주식 400만주를 주당 5천원에 발행하는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이 (주)○○상호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주)월○○○○ 자금 144억원을 인출하여 (주)미○○○ 명의를 빌려 90만주, 이○○의 명의를 빌려 80만주, 조○○의 명의를 빌려 60만주, 유○○의 명의를 빌려 50만주 등 280만주를 인수하였고, 90만주는 조○○가 인수하였는데 나중에 주가가 올라 수익이 나면 조○○가 이익을 취하고 주가가 5천원 이하면 청구인이 주당 5천원에 전량 인수해 주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청구인은 (주)미○○○과 유○○의 경우는 별다른 이유없이 그냥 단순하게 명의를 차용한 것이고, 조○○로 하여금 90만주 45억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이○○, 조○○ 명의로 합계 140만주 70억원 상당을 인수하면서 위 주식을 조○○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며, 청구인이 전체 390만주 중에서 (주)미○○○, 이○○, 조○○, 유○○ 명의의 280만주(140억원)를 청구인의 계산으로 인수하였고, 청구인은 (주)월○○○○․(주)새○○○○․(주)한○○○ 등 3개사의 대표로서 P○○○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고, (주)미○○○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참여하게끔 하려고 청구인이 (주)미○○○으로 자금을 공여해서 증자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청구인이 (주)미○○○에게 45억원, 유○○에게 25억원을 입금시켰고, 이○○, 조○○의 경우는 유상증자 200억원을 맞추기 위해서 57억원을 조달하면서 자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청구인은 회사에 부담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점 등을 진술하였다. (라) 2006.7.25. 사채업자인 조○○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에 의하면, 조○○가 (주)○○상호저축은행의 당시 주가가 3,000원대였는데 5,000원으로 증자받은 이유는 주가가 1만원 이상으로 금방 상승할 것이라 하여 참여하였고, 손실보전용 담보로서 청구인이 이○○와 조○○ 명의로 취득하여 조○○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조○○의로 청약한 합계 140만주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은 청구인이 납입하였고, 이○○와 조○○는 조○○ 소개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조○○가 취득한 90만주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나 조○○ 명의의 주식 140만주를 담보로 제공받아 원금은 보장받은 것으로 생각하였고, 별도로 청구인이 법인의 재산이나 수익금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조○○를 (주)월○○○○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주)월○○○○의 주식 지분 50%를 담보로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과 담보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금을 모두 회수하여 청구인에게 돌려주었고, 담보주식 140만주는 원금회수에 따라 청구인에게 넘겨주었다는 점 등을 진술하였다. (마) 2007년 9월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장의 질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채업자 이○○로부터 55억원을 차입하면서 (주)○○상호저축은행의 유상주식 전부인 390만주를 이○○에게 담보한 것이라고 하였다.
(2) 한편, 2007년 12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 140억원으로 취득한 주식〔(주)미○○○, 유○○, 이○○, 조○○ 명의로 취득한 유상증자 주식 280만주〕전부가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 양도담보된 주식이라는 요지로 제기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에 대해 국세청장은 이○○ 및 조○○ 명의로 된 주식 140만주만을 양도담보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3) 판단컨대, 청구인이 (주)월○○○○로부터 인출한 140억원과 조○○로부터 차입한 55억원으로 (주)○○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390만주, 195억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은 아래 표와 같고, 주주명 신주 인수수량 납입금액 (주)미
○○○ (쟁점주식) 90만주 45억원 유
○○ 50만주 25억원 이
○○ 80만주 40억원 조
○○ 60만주 30억원 소 계 280 만주 140억원 조
○○ 90만주 45억원 합 계 370만주 185억원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조○○로부터 차입한 55억원 및 조○○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양도담보로 제공된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조○○간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등 계약서’상 청구인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제3자의 명의로 보유하는 (주)○○상호저축은행의 주식 96만주와 청구인이 보유하는 (주)월○○○○의 주식 지분 65%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점, 청구인이 조○○를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기 위해 140만주(70억원)를 이○○․조○○ 명의로 취득하여 조○○에게 담보제공하였고 (주)미○○○과 유○○의 경우는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를 차명하여 (주)미○○○과 유○○에게 증자자금을 입금시킨 것으로 검찰에서 진술한 점, 조○○는 손실보전 담보대가로 유상증자 주식 중 이○○와 조○○의 주식 140만주를 담보제공받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이○○ 및 조○○를 소개하였고 140만주와 (주)월○○○○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으로 담보가 충분하였으며 대여한 원금을 회수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장의 질의에 대해 사채업자 조○○가 아닌 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고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 전부가 담보된 주식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양도담보된 주식으로 인정한 이○○ 및 조○○ 명의의 주식 이외에 다른 주식이 담보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담보가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쟁점주식은 양도담보된 주식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또한 쟁점주식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코스닥 등록법인인 (주)○○상호저축은행의 실질적인 경영권자로서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를 여러명으로 분산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향후 경영권 양도시 할증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도 명의분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