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목적,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교부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움
거래의 목적,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교부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상품수불부,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동 공급대가 상당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대금지급내역,물품인수확인서 및 금지금사진 190매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0.20.~2007.12.24. 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 등을 매입한 당일 적은 이윤만 남기고 실제 거래처에 출고하였고, 매입대금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에 대부분 지급되었는데 그 직전 또는 직후에 그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매출대금이 입금되었으며, 금지금 등을 매입한 478회의 거래 중 111회[103회가 (주)○○와의 거래분이다]의 거래시 금지금과 물품인수서를 함께 촬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혹은 직원[○○○ 경우]은 청구법인과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였던 (주)○○의 대표이사인 최○○과 배우자인 김○○, (주)○○의 대리인 김○○은 청구법인이 (주)○○에게 금지금을 납품할 때 최○○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한○○(또는 이사 김○○)과 함께 (주)○○ 안산공장에 가서 하였고 매출대금은 다음날 청구법인에게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 3매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밖에 2006.5.10. 거래분 등 7차례는 운송업체를 이용하여 금지금을 운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주)○○간의 물품매도확약서, 실물거래확인서, 거래명세서, 금지금 세금계산서 및 (주)○○의 Delivery Note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주장은 실제 금지금 등을 매입하여 운송하였다는 것이다. (다) 그 밖에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주)○○ 등 4개 사업체의 대표이사 명함,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예금계좌 등을 제출하였으며, (주)○○는 이사 김○○가 소개한 거래처여서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원 판결문(○○행정법원 0000000000, ○○고등법원 0000000000, 대법원 0000000000, ○○고등법원 0000000000, 대법원 0000000000)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 운영하였던 ○○골드(주)가 홍콩업체로부터 수입된 뒤 이른 바 ‘폭탄업체’인 ○○쥬얼리(주) 등을 거친 금지금 1,609,066,300원 상당을 ○○쥬얼리(주)로부터 매입하여 다시 홍콩업체에 수출한 것으로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았고, ○○세무서장이 ○○쥬얼리(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609,066,300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과세한 사실, 이에 대하여 법원이 사업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지는 점, 거래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폭탄업체가 개입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이유만 가지고 명목상 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논거로 하여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2) 한편,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관할 과세관청이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면, (주)○○는 2007.5.30. 전부 자료상으로, (주)○○귀금속는 2007.12.17. 자료상으로, (주)○○골드는 2006.11.10. 자료상으로, (주)○○쥬얼리 2004.12.3. 자료상으로 각각 검찰에 고발되었고, (주)○○ 2007.8.31.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나) 대표이사 한○○에 대한 문답서와 청구법인의 상품수불부 분석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3.75g당 이윤이 등락을 거듭하는 반면 한○○은 이미 거래당시 (주)○○의 3.75g당 이윤이 100원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사전에 정한 특정한 매입처와 일정한 이윤으로 거래하는 등 전체적으로 사전 공모에 의하여 거래한 개연성이 인정되는데, <그림1>의 2006.1.6. 거래와 같이 폭탄업체인 (주)○○통상이 매입자료가 없이 매출한 후 세액을 무납부하고 1차 매입자는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에게 g당 26원의 손실을 보고 공급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점,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가 (주)○○에서 금지금 수입업체인 ○○무역(주)로 변경된 이후 이윤비율이 하락한 점,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액의 금지금을 인수하여 최종 소비자인 제조업체 등에게 공급되는 일련의 거래가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그 거래 과정에서 결제를 담보할만한 어떠한 장치도 없이 거래하였다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하여 역으로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전공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1> 청구법인의 2006.1.6. 거래 폭탄업체 1차 매입자 2차 매입자 조사업체 (주)○○통상 19,000 → 16,306 (주)○○ 19,000 → 16,280 (주)○○ 19,000 → 16,293 청구법인 ※ 상단 숫자: 수량(g), 하단 숫자: 단가(원) <표2> 청구법인의 상품수불부에 따른 이윤비율 분석내역 귀속시기 이윤비율(%) 특이사항 2005.2기확정 0.32 2006.1기예정 0.23 2006.1기확정 0.39 2006.2기예정 0.19 2006.2기확정 0.50
○ 상장법인인 (주)○○에게 다른 매출처에 비하여 높은 시세로 판매 2007.1기예정 0.75 2007.1기확정 0.05
○ 주요 매입자 변경
• (주)○○ ⇒ ○○무역(주) 2007.2기예정 0.07 2007.2기확정 0.08 합 계 0.34 (다) 한편, 청구법인 대표이사 한○○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골드(주)를 운영하다가 2005.11.3. 다른 법인을 인수하여 상호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뒤 동일 장소에서 금지금을 취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골드(주)가 면세로 수입되어 속칭 ‘폭탄업체’를 통하여 과세로 전환된 뒤 수출되는 금지금을 주로 취급하다가, 2005년 4월 납세담보제도 시행 등 세법의 보완 및 세무조사 등에 따라 위와 같은 방식의 금지금을 취급할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속칭 ‘폭탄업체’들과 양성화시킨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지금(일명 ‘뒷금’)을 취급하였다는 의견이다.
(3) 한편, 당시 재정경제부 발행2007 간추린 개정세법등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내용에 의하면, 금지금 거래의 투명화·정상화를 위하여 2008.1.1. 이후부터는 ①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무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매출자에 의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제도를 금거래계좌를 이용한 매입자납부제도로 전환하고(제106의4 신설), ②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매입자납부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거래계좌 이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제122조 제5항), ③ 고금 매출에 따른 거래의 양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금 매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제106의5 신설) 등의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4) 이상의 사실관계, 관련 제도의 변경내용 및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6.23, 0000000000 등 다수). (나) 한편,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국내 금지금의 거래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03.7.1.부터 시행(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3)된 금지금 면세제도에 따라 승인받은 금지금의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고의적으로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불법행위(일명 ‘폭탄영업’)가 성행하다가 2005.4.1.부터 시행된 납세담보제도(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160조의3)의 적용에 따라 위와 같은 수입한 금지금을 이용한 거래가 어려워지자 일명 ‘폭탄업체’들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지금(일명 ‘뒷금’)을 매입자료도 없이 과세금으로 전환한 후에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며 폐업하고, 이에 따라 양성화된 금지금이 실제 수요업자에 게 공급되는 새로운 형태의 금지금 거래가 나타나는 등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08.1.1.부터는 금거래계좌를 이용한 매입자납부제도로의 전환 등을 조세당국이 법률에 도입하였다. (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개편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당초 수입금을 이용한 금지금 거래를 하다가 동일 장소에서 다른 법인을 인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속칭 ‘뒷금’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며 물품의 인도 및 대가의 지급이라는 외형을 구비하고 있어부가가치세법상 거래라고 인정할만한 외관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일련의 고액 거래가 아무런 이행보장장치 없이 이루어지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인정하였듯이 각 단계별로 거래이윤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점, 청구법인의 상품수불부를 분석하면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가 개입하지 아니한 거래와 그러한 거래 간에는 이윤율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점, 그 과정에서 폭탄업체로부터 매입한 중간단계의 도관업체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금지금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거래 자체를 통해 이익을 얻기 보다는 ‘폭탄업체’들이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각 거래단계별로 부과되는 단계적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처음부터 ‘폭탄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공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각 거래단계를 빙자하여 정상적인 거래의 외양을 취하면서 ‘뒷금’을 양성화시킨 것일 뿐이다. (라) 청구법인이 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거래가 속칭 ‘뒷금’을 정상적인 금지금 등으로 양성화하기 위한 일련의 가장거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거래의 목적,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교부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설립 이전에 수입금을 이용한 ‘폭탄영업’이 성행하던 당시부터 금지금을 거래하였다가 과세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거래정황을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법인세법상 증빙미수취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