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매출에 대하여는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 매출세액의 합계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밖에 없으나 장부에는 기록이 없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매출에 대하여는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 매출세액의 합계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밖에 없으나 장부에는 기록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출처에 쟁점매출을 한 사실, 청구인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사업자등록번호발행분 매출에 쟁점매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위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출 관련 매출세액을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오락기기를 납품하고 2006년 2월경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쟁점거래처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한 후, 이를 반영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미처 매출장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매출장 기재 2006년 제1기 매출액보다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매출액이 쟁점매출액 상당인 400,000,000원이 많으며, 쟁점매출처와 2006년 4월경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면서 FAX로 그 사본을 주고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사본에 나타나는 수신일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1,648,000,000원, 매출처는 4곳, 세금계산서 4매로 기재하였다.
(5)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주민등록 발행분 매출장에 기재된 2006년 제1기 매출은 아래와 같고, 쟁점매출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단위: 원) 거래일 판매물품 매출처 공급가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2006.1.14. 오락게임기 이○원 60021×-1×××××× 288,000,000 2006.1.17. 오락게임기 곽○래 65010×-1×××××× 400,000,000 2006.3.28. 오락게임기 문○민 49121×-1×××××× 560,000,000 계 1,248,000,000
(6) 또한 청구인은 제시한 쟁점매출처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발행분 및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세금계산서 사본의 FAX 수신문을 보면 상단에 수신일이 2006.4.24.로 인쇄되어 있다.
(7)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게 황○○게임랜드(김○경)에 무자료매출을 하였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이 2007.11.27.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제시한 매출장에는 2006년 제1기 매출처에 김○경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출장에는 2006년 제1기 매출처에 김○경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8) 살피건데,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와 달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매출에 대하여는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 매출세액의 합계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쟁점매출을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출장에는 쟁점매출이 기장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2007년경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매출장의 매출처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출장의 매출처가 일부 상이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장의 기재도 믿기 어렵고,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예정 신고시 기재한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매출액과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매출장에 기재된 2006년 제1기 매출액이 쟁점매출액만큼 차이가난다는 사정이나 쟁점매출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발행분 및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세금계산서가 2006년 4월경 팩스로 송수신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매출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쟁점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만 반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9) 따라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관련 매출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