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무비대장과 처분청 전산자료의 내용을 분석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가공노무비로 본 것으로 그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없었고, 일용노무비대장에 노무비 수령자로 기재된 자의 수령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함
일용노무비대장과 처분청 전산자료의 내용을 분석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가공노무비로 본 것으로 그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없었고, 일용노무비대장에 노무비 수령자로 기재된 자의 수령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8.6.24. 삼○○○주식회사의 1999사업연도분 체납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 지분 해당 세액(최○○ 460,023,860원, 지○○ 143,118,530원)을 청구인들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3조 에서 정하는 바에 다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1999.12.28. 법률 제6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8~2000사업연도에 공사현장의 일용노무비 74억원(1998년 8억원, 1999년 44억원, 2000년 22억원)을 과다계상하여 관련세액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접수하고, 2007.11.22.부터 2008.3.13.까지의 기간 중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동 조사과정에서 최○○이 ‘청구외법인의 1998~2000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조사개시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고, 회사도 모두 양도한 상태로 조사관서에서 가공노무비로 주장하는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소명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처분청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 제기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1.30. ○○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과세쟁점자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자문신청서는 ‘신청내용이 자문 제외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8.2.15. 반려되었고, 이에 처분청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동일한 취지의 과세쟁점자문신청을 한 결과, 2008.3.25.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가공근로 사실이 확인되는 노무비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 2008.6.11.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이 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확정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조사일 현재 청구외법인은 ○○시 ○○구 ○○동 1355-3번지 ○○오피스텔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 처분청은 조사 착수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 보관중이던 1999~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류와 지출결의서, 일용노무비대장, 노무비현황표 등 일용노무비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였다. (나) 처분청이 조사대상기간(1998~2000사업연도)의 대표이사인 최○○에게 노무비 관련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최○○은 부과제척기간 및 문서보존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하여 당시 노무비의 실제 지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증빙을 제시할 수 없다고 소명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 사업연도 가공노무비를 적출하고, 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확정하였다.
1. 1998사업연도는 노무비지급대장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공노무비 계상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세 제외하였다.
2. 1999~2000사업연도는 노무비지급대장이 확보되었으나, 시일이 많이 경과하여 개별노무자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각각의 노무자에 대한 일용노무 제공 사실확인서 발송은 생략하고,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본사의 노무비지급대장에 노무자로 기재된 자들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를 한 결과,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및 노무비 지급대장상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노무자를 다수 적출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노무비 1,935백만원(1999년 1,364백만원, 2000년 571백만원)을 가공노무비로 본 다음, 2000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과다계상한 일용노무비 1,092백만원을 차감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과세 제외하고, 1999사업연도에 지급된 쟁점노무비 1,364백만원은 가공노무비로 확정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노무비(1999사업연도분)의 내역 (단위: 천원, 명) 구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불일치자 합 계 인원수 57 22 104 183 금 액 400,816 186,273 776,808 1,363,897
(3)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노무자의 경우, 일용노무의 형태가 특정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다가 청구외법인으로 온 경우도 있고, 청구외법인에서 노무를 제공하다가 다른 사업장으로 간 경우도 있으며, 그 수입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 등에게 명의만 대여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출역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전산자료상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노무비를 모두 가공노무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노무비대장 분석표 및 근로소득 발생현황 조회현황, 납세자별 전산자료 조회현황 등에 의하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노무자 등에게 지급된 노무비의 내역은 아래와 같이 분석된다. (가) 쟁점노무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일용노무자 57명에게 지급된 일용노무비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근로소득 발생 사실이 있는 노무자에게 지급된 노무비 (단위: 천원) 구분 A B C D 합 계 인원수 11 21 13 12 57 청구외법인 지급액 지급액 33,530 115,148 112,251 106,887 400,816 평균 6,048 5,483 8,634 8,907 7,031 다른 사업장 근로소득 발생액 (평균) 없음 6,000이하 6,000초과 ~12,000이하 12,000초과 400,329 (7,023) 즉,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일용노무자 57명에게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일용노무비는 1인당 평균 7,031천원이고,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는 근로소득은 1인당 평균 7,023천원으로 기본적인 생계비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노무비 중 1999사업연도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일용노무자 22명에게 지급된 일용노무비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노무자에게 지급된 노무비 (단위: 천원, 명) 구분 A B 합 계 인원수 12 10 22 청구외법인 지급액 지급액 107,900 78,373 186,273 평 균 8,991 7,837 8,466 사업소득 발생내역 수입금액(평균) 없음 34,191 15,541 소득금액(평균) 없음 2,098 953 즉, 1999사업연도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일용노무자 22명에게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일용노무비는 1인당 평균 8,466천원이고, 이 중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은 있으나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의 신고가 없는 자가 12명이며,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자 10명의 경우에도 평균 소득금액은 2,098천원에 불과하여 대부분 과세미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노무비대장상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된 일용노무자의 경우에도 본사 노무비 담당자가 현장노무비 담당자로부터 노임대장을 제출받아 이를 본사 노무비지급대장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전화로 노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노무자 104명에게 지급된 노무비 776,808천원을 모두 가공노무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오류의 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노무비 (단위: 천원, 명) 구분 합 계 성명 기재오류(A) 다른 노무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기재(B) 기 타(C) 인원수 104 24 25 55 청구외법인 지급액 776,808 175,727 224,914 376,167 즉, 노무비대장상 착오로 성명을 잘못 기재(예: 안○○를 강○○로, 김○○을 김○일로, 김○우를 김○우로, 김○복을 김○복으로, 곽○상을 박○상으로, 방○만을 박○만으로 기재)한 노무자 24명에게 지급된 노무비는 175,272천원으로 확인되고, 다른 노무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예: 박○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박○철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박○철의 주민등록번호란에 박○현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박○재의 주민등록번호란에 박○수의 주민등록번호 기재)한 노무자 25명에게 지급된 노무비는 224,914천원으로 확인된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에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99도5355, 2000.4.21.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에서 법인은 자신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과 같이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관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보다 확정적인 근거자료에 의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서757, 2007.7.5. 참조).
(6)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5년) 및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관기간(5년)이 상당히 경과한 2007년 11월에야 청구외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이 보관중인 일용노무비대장과 처분청 전산자료의 내용을 분석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가공노무비로 본 것으로 그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없었고, 가공노무비 해당여부는 그 노무비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여짐에도 일용노무비대장에 노무비 수령자로 기재된 자에 대하여 그 일용노무비 수령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일용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자로 등록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 이 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일용근로자가 청구외법인과 다른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평균 14백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도 대부분 과세미달 수준인 점, 노무비대장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일용노무자의 경우에도 단순한 성명의 기재착오이거나 다른 노무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청의 조사내용만으로 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단정한 것은 그 과세근거가 부족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노무비가 가공노무비라는 전제하에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들의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을 청구인들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여진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