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상여금 지급기준을 의결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개별적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이 규정되지 아니한 점, 임원들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점으로 볼 때 정상적 의미의 상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상여금 지급기준을 의결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개별적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이 규정되지 아니한 점, 임원들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점으로 볼 때 정상적 의미의 상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보험사업(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① 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을 보면, 2002.3.20. 개최된 주주총회에는 총 주주 10명 중 7명이 참석하여 “2001년 대비 50% 이상의 이익증가 목표를 달성할 경우, 초과분의 20% 이내로 급여 및 상여금(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의안을 가결하였고, 2003.3.2. 개최된 주주총회에는 총 주주 10명 중 5명이 참석하여 ’2002년 세전이익 15% 이내에서 급여 및 상여금(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의안을 가결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보면, 2002.12.20. 개최된 이사회에는 총 이사 5명 중 5명이 참석하여 ‘2002년도 경영성과 목표가 달성됨에 따라 임원 특별상여금 일금일십오억원(1,50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결의하였고, 2003.11.24. 개최된 이사회에는 총 이사 5명 중 5명 참석이 참석하여 ‘2003년도 경영성과 목표가 달성됨에 따라 임원 특별상여금 일금 삼십일억원(3,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다[단, 대표이사 강○○은 당일 중국 현지법인(에○○○○)에 출장중이었으므로 출국 전 의사표시 후 전화상으로 회의 내용 승인함]’고 결의 하였다. (3)청구인이 주장하는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을 보면, 2002사업연도는 지급기준이 2,481,110,511원(초과이익의 20%, 이익증가율 170%)이고, 지급율은 59~62%(지급기준의 60%를 기준으로 지급함)로서 실제 지급액은 1,500,000,000원(원천징수납부 593,571,950원)이고, 2003사업연도는 지급기준이 4,502,655,024원(초과이익의 20%, 이익증가율 170%)이고, 지급율은 61~79%(지급기준의 60%를 기준으로 지급함)로서 실제지급액은 3,100,000,000원(원천징수납부 1,227,600,000원)이다.
(4) 청구인의 사업연도별 영업이익 등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매출액 1,160,750 41,207,307 74,099,146 160,575,579 130,806,213 34,266,930 11,889,790 영업이익 66,253 9,802,037 19,480,688 33,607,860 22,183,486 3,436,773 -1,835,339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 49,724 8,381,606 17,612,147 30,017,700 20,604,873 1,795,101 -5,665,490 이익잉여금 37,034 5,857,319 18,954,903 39,898,701 54,187,098 55,376,109 50,832,622
(5) 청구인은 쟁점상여금을 받은 임원들의 특별공로로서 2002사업연도는 ‘회장 강○○과 대표이자 강○○의 경우, E○○2차 아파트 사업부지의 성공적 매입과 성공적 사업진행 및 E○○3차 아파트 사업부지의 성공적 매입 및 100% 분양 달성’을 들고 있고, 2003사업연도는 ‘회장 강○○, 대표이사 강○○의 경우는 ○○동 E○○아파트, ○○동 R○○○○ H○○○○, 분○ ○○통 F○○○○○ H○○○○ 사업부지의 확보와 성공적 사업진행 및 성공적인(100%) 분양달성을, 전무이사 김○, 이사추○○의 경우는 ○○동 E○○아파트, ○○동 R○○○○ H○○○○, 분○ ○○동 F○○○○○ H○○○○ 성공적 공사 완공(무사고 공사) 및 효율적인 공사관리로 원가절감의 공로를, 감사 김○○은 사업(PF)자금의 적기 조달’을 들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쟁점상여금 지급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2002년도 공로수당기준액 및 지급율 (단위:원) 구분 급여지급총액 공로수당기준액 지급율(%) 실지급액 강○○ 88,750,000 1,460,686,951 62 900,000,000 강○○ 62,000,000 1,020,412,560 59 600,000,000 합계 150,750,000 2,481,110,511 1,500,000,000 ※ 공로수당기준액의 약 60% 지급율로 지급함.
(6) 청구인은 쟁점상여금은 임원들의 특별공로에 대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원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2사업연도 성명 직급 상여급지급여부 상여금제외사유 강○○ 회장 지급
• 강○○ 사장 지급
• 추○○ 이사 미지급 사업초기 공헌도미약(기술담당) 전○○ 이사 미지급 중국아파트 초기투자 기술자문 문○○ 감사 미지급 비상근 임원 2003사업연도 성명 직급 상여급지급여부 상여금제외사유 강○○ 회장 지급
• 강○○ 사장 지급
• 김 ○ 전무 지급
• 추○○ 이사 지급
• 김○○ 감사 지급
• 전○○ 이사 미지급 중국아파트 초기투자 기술자문 문○○ 감사 미지급 비상근 임원 양 ○ 부회장 미지급 2003년 11월 입사
(7) 판단 청구인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상여금 지급기준”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공로가 없는 임원들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는 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상여금의 실질내용이 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에 따라 손금산입대상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하여 부정기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범위내이어야 할 것이다(국심99서2678,2000.6.20. 같은 뜻).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쟁점상여금의 지급기준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초과이익의 20%’ 등으로 지급한도가 규정되어 있을 뿐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안이한 점, 청구인은 임원들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로수당 기준액의 약 60%를 지급율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원별로 지급율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점, 청구인이 임원들에게 전액 대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상여금을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