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받는 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038 선고일 2008.10.14

고용계약서는 없으나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청구외법인이 분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0000시 00구 00동 000-00번지 00빌딩에서 ‘부동산매매업(기획부동산)’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000000(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6사업연도에 청구인에게 매월 매월 290만원의 기본급과 식대 10만원 합계 300만원(10월 이후부터는 기본급 390만원. 식대 10만원 합계 400만원)의 기본급여 이외에 수차에 걸쳐 157,040천원의 수당(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고, 쟁점수당에 대하여 자유직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수당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0000000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근로소득자로 보고, 쟁점수당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8.4.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2,631,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적이 있을 때마다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쟁점수당은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분양업무를 도와 주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임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에게 매월 기본급과 식대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타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00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근로소득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수당은 청구인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댕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요로 받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법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법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중 6회에 걸쳐 쟁점수당을 지급받았고, 처분청은 이를 자유직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2) 조사관서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급여체계를 보면, 임직원에 대한 급여, 텔레마케터 등에 대한 사업소득 및 일용직에 대한 급여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2006년도 임직원에 대한 월별 급여대장을 보면 대표이사 김00의 일련번호가 1번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3번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수당 이외에도 매월 290만원의 기본급과 식대 10만원 합계 300만원(10월 이후 기본급 390만원, 식대 10만원 합계 400만원)을 받았는 바, 청구외법인은 이에 대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와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관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서울지방노동청에 청구인의 보험가입내역 이력조회를 한 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을 사업장으로 하는 건강보함,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동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 부담분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 건강보험 가입기간: 2004.10.12.~ 2007.5.1.

2. 국민연금 가입기간: 2004.9.~ 2007.3.

3. 고용보험 가입기간: 2004.9.1.~ 2007.4.30.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엄담당 전무’로서 매월 고정급여가 책정되어 이를 받아 왔으며,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임원으로 근로소득자임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00가 확인하였다(김00의 확인서 참조).

(3)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00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은 주업종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당시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분양을 도와준 대가로 쟁점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청구외법인의 업무미숙으로 지급금액 중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과는 고용계약도 없었고, 매월 고정적인 급여가 나간 것도 아니며, 실적에 따라 한달에 수차례 지급한 경우도 있고, 몇 달간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 모두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어야 하나 일부는 급여로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거주자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고용계약서는 없으나, 청구인은 2006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 이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청구외법인이 분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수당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고용되어 정규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수당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