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와 무관하게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지조사과정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의 처리에 따른 경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와 무관하게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지조사과정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의 처리에 따른 경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7.9.1. “○○○”이라는 상호의 건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로서, 2002.2.28. “○○○”과 ○○○대지 159㎡ 외 2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가액: 3,132,500,000원)을 체결하면서 양수자의 부담조건으로 한 양도소득세 등의 관련비용 595,120,39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8.5.1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72,43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청장은 2004.8.31.~2004.11.11.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01년~2003년 귀속분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사실을 적출하지 못하였고, 2007.2.26.~2007.5.21.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04년~2006년 귀속분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함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동일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중복세무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에 반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2.26.~2007.5.21. 기간 동안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사실적출에 따른 파생자료에 의해 과세되었다는 주장이나, ○○○국세청장의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된 주식회사○○○에 대한 2002~2004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세무조사(2006.10.24.~2006.12.18.)에서 파생된 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처분이므로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 의 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ㆍ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9.1. “○○○”이라는 상호의 건설업 등에 대해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로서, 2002.2.28. “○○○”과 ○○○ 대지 159㎡, 같은 동 557-16 과수원 1,422㎡ 및 같은 동 557-28 대지 6㎡ 등 3필지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가액: 3,132,500천원)한 후인 2002.7.19. 위 양수자와 연대보증인 주식회사○○○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등의 관련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를 하고 2003.11.11. 청구인이 595,120,394원(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의 신고사실이 없어 사업소득 수입누락으로 보아 통보하니 소명요구하여 사실확인 후 과세하기 바람’의 기재내용과 함께 아래 표의 과세자료를 송부하였고,
○○○ 처분청은 ○○○의 청구인에 대한 2004년~2006년 귀속 개인통합세무조사(2007.2.26.~2007.5.21.)가 진행 중이던 2008.4.4.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에 대한 과세자료는 청구인의 개인제세통합조사와 관계없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2006.10.24.~2006.12.18.)에서 파생된 것임을 알 수 있다○○○국세청이 누적자료로 관리).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8.31.~2004.11.11.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01~2003년 귀속분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사실을 적출하지 못하였고, 2007.2.26.~2007.5.21.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04~2006년 귀속분 개인제세통합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사실을 발견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함에 따라 과세되었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와 무관하게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지조사과정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의 처리에 따른 경정처분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