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액 중 얼마가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입금액인지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입금액 중 일부는 매출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입금액 중 얼마가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입금액인지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입금액 중 일부는 매출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경정 및 결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04.7.3.부터 2006.6.25.까지의 기간 중 심○○외 6인이 쟁점계좌에 440회에 걸쳐 241,966,000원을 무통장입금,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CD 등을 구입한 심○○ 등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쟁점계좌에 입금한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았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먼저, 청구인은 쟁점입금액 중 일부는 매출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입금액 중 421회, 224,794,000원은 심○○○이, 11회 12,792,000원은 김○○○이, 나머지 8회, 4,380,000원은 김○○외 4인이 각각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심○○과 김○○ 등은 지하철에서 CD 등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루에도 수차례씩 청구인의 통장에 1회 평균 약 50만원 정도의 금원을 입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입금액은 심○○ 등이 지하철에서 CD 등을 판매한 후 청구인에게 상품매입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입금액 중 얼마가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입금액인지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입금액 중 일부는 매출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거래처의 부도와 관련된 손실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와 어음 사본 4매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 등에게 판매한 CD 등을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 등에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어음(액면가 7,5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4매)에 부도와 관련된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어음이 부도어음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2004~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였는 바, 제 장부 등이 없어 손실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거래처의 부도와 관련된 손실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