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주택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같은 동에 위치한 쟁점주택의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제시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된 내용으로 쟁점주택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짐.
비교대상주택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같은 동에 위치한 쟁점주택의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제시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된 내용으로 쟁점주택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5.28. 청구인의 부 ○○○로부터 쟁점주택의 1/2 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7.7.30.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주택의 기준시가인 624,000천원의 1/2인 312,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7.5.28. 증여분 증여세 41,760천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를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 405,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주위환경, 풍향, 일조권, 조망권 등으로 볼 때 가격차이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에도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지 아니하고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비교대상주택은 그 계약일이 2007.6.13.로 쟁점주택의 증여일 2007.5.28.과 1개월여의 차이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면적은 비교대상주택이 쟁점주택보다 약간 좁은 것으로 보이나 기준시가는 쟁점주택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고시일자별 기준시가를 보면 다음 <표>와 같고, 그 가액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그 작성일이 2008.2.로 되어 있고 그 내용에 있어 비교대상주택은 남향으로서 쟁점주택에 비해 조망과 풍향이 좋은 집이며, 쟁점주택은 2005년 이후 매매를 하려고 하여도 빛이 어둡고 풍향이 좋지 않고 동쪽으로 치우쳐 매매가 안되는 상태였으며, 매매예상가액 6억 5천만원(시장가격)~7억원으로 매도물건을 등재하였으며,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 8억 1천만원은 호가로 매매된 가격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비교대상주택의 신고내용을 보면, 양도인 고○○이 매매대금 810,000천원으로 하여 2007.6.13. 계약금 80,000천원, 2007.6.20. 잔금 730,000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에는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그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고 있는 바,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계약일이 2007.6.13.로서 쟁점주택의 증여계약일 2007.5.28.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비교대상주택이 쟁점주택보다 면적이 약간 좁은 것으로 나타나나 그 기준시가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비교대상주택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같은 동에 위치한 쟁점주택의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제시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된 내용으로 쟁점주택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 405,000천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