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동안 꾸준히 거래하면서 특정 월에만 거래사실이 전무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워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위탁거래에 있어 수수료 해당금액은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일정기간동안 꾸준히 거래하면서 특정 월에만 거래사실이 전무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워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위탁거래에 있어 수수료 해당금액은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2.18. 청구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26,554,220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2004년 귀속분 89,271,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출하수수료 4,017,195원을 손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수산은 지방에서 수집상들이 수입한 수산물을 위탁판매(상장)하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소속된 중도매인들에게 월 매출액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판매수수료만을 챙기는 일만 하면서 그 과정에서 매입은 적고 매출만 발생하기 때문에 허위로 매출자료를 발행한 것인 바, 청구인이 취급하지도 않고 수입하지도 않은 물품을 허위로 출하하였다고 한 ○○수산의 허위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산에 위탁판매 의뢰한 사실이 없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반환하였다고 하나 ○○수산은 반납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실제 반납여부가 불투명하고, 거래한 품목도 취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제출한 수입신고필증만으로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며, ○○수산에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나 다른 거래시기의 인장 또한 청구인이 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서류의 도장과 일치하여 ○○수산이 제출한 서류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①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관련법령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수산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장이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서 청구인과 같은 출하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경매 또는 입찰의 방식으로 소속된 중도매인들에게 매매를 하고 출하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징수하며, 중도매인은 ○○수산과 같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나) 위 거래 과정에서 ○○수산은 상장한 수산물의 경매 등이 끝나야 공급가액이 확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같은 출하주와 수산물을 매도한 중도매인 양자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있다. (다) 한편, ○○수산이 작성한 관련 자료에는 아래표와 같이 2004년 중 청구인이 420,787천원의 수산물을 출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역 중 여타 기간 거래분은 청구인과 ○○수산의 신고내용이 일치하나 2004년 3월분의 쟁점금액 상당액을 ○○수산은 매입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 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 ○○수산 제출 청구인 2004년 중 월별 판매실적> (단위: 천원)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12월 총판매금액 금액 183,970 56,599 89,271 44,937 46,010 0 420,787
(2) 청구인은 ○○수산에서 발생하였다고 한 쟁점금액 상당액의 2004년 3월 매출이 가공매출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 ○○수산이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제출한 출하주 송금내역, 출하주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면,
○○수산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4년 3월 거래내역은 아래표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의 수산물을 출하하였고 ○○수산은 쟁점금액에서 출하수수료로 4,017,195원을 제외한 85,253,805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표: ○○수산 제출 청구인 2004년 3월 거래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거래금액 수수료 송금액 2004.3.8. 110,000 4,950 105,050 2004.3.16 38,876,000 1,794,420 38,081,580 2004.3.17 18,785,000 845,325 17,939,675 2004.3.18 5,400,000 243,000 5,157,000 2004.3.19 2,800,000 126,000 2,674,000 2004.3.22 4,800,000 216,000 4,584,000 2004.3.24 13,500,000 607,500 12,892,500 2004.3.31 4,000,000 180,000 3,820,000 합 계 89,271,000 4,017,195 85,253,805 출하주 거래명세서에는 각 일자별 거래내역(거래번호, 어종명, 품평, 규격, 중량, 단가, 수량, 금액, 중도매인명, 수수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각 일자별 거래금액 합계액은 출하주 송금내역상 거래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수산은 이 외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표준송품장(각 일자별 작성, 어종명․원산지 기재), 판매원표(각 일자별 작성, 어종명․원산지 기재), 영수증(7매) 등도 거래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한편, ○○수산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4년 1월부터 5월까지 ○○수산에 수산물을 출하하였는데 이 중 3월분이 누락된 것으로, 출하주들의 계산서 분실 및 잦은 신고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계산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2004.4.13. 3월분 계산서를 등기(○○우체국 등기번호 ○○○○○○○○○○○○ 수취인 청구인의 대표이사 ○○○)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반송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명서와 ○○우체국 국내등기우편접수증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중도매인들이 ○○수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지방법원 2002○○2160 채무부존재확인등, 2005.2.18. 조정 성립)의 원고측 소장을 보면, 출하주로부터 물품을 위탁받아 경매를 진행하여야 할 ○○수산이 소량의 물품만을 반입함에 따라 생계가 어려워진 중도매인들은 출하주로부터 직접 매수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상장되어 경락 및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관련서류를 조작(기록상장)하여 비상장물품을 거래하였고, ○○수산도 중도매인들과 거래가 없는 가명의 출하주를 통하여 상장시키고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통하여 매수한 것처럼 장부를 만들었다(임의상장 또는 허위상장)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하여 청구인은 ○○수산이 제출한 출하주 거래명세서상 2004.3.16. 수입고등어 외 6종 5,278천원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 ○○참치 ○○○과 같은 날 수입킹구포 외 7종 7,580천원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 ○○유통(주) ○○○ 명의로 출하주 거래명세서상 어종을 경매에 의하여 구매하거나 대금을 ○○수산에 지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청구인의 2004년 제1기 수입내역, 청구인의 월별 매출내역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2004년 제1기 총매입액 638,564천원 중 수입품이 530,843천원이고 타 수산물수입업체 ○○교역으로부터의 매입이 76,840천원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매입물품은 수입수산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수입물품과 ○○수산이 제출한 표준송품장, 판매원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출하하여 판매하였다는 수산물의 내역을 비교하면, 청구인의 매입에 비하여 국산어류의 판매비율이 높고, 어종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월별 신고매출내역을 아래표와 같아서 쟁점금액을 포함할 경우 3월분 매출이 전후 월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신고 월별 매출내역> (단위: 천원,[쟁점금액 포함시]) 월 1 2 3 4 5 6 총액 369,338 149,613 166,291 [255,562] 193,998 85,694 29,457
○○수산거래 183,970 56,599 0 [89,271] 44,937 46,010 0 (마) 한편,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2009.3.18.), 처분청에서는 ○○수산에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과세를 하였으나, 출하주 송금내역이나 출하주 거래명세서상 2004.3.16., 2004.3.17. 거래금액(각 39,896천원, 18,785천원)이 같은 ○○수산에서 제출한 영수증상 금액(2004.3.16.자 28,876천원만 제출)과 불일치하는 등 ○○수산의 거래증빙은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법령상 출하주들이 ○○수산과 같은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상장하고 이를 낙찰받은 중도매인들이 판매를 하여야 하나, 출하주들이 중도매인들과 직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유통과정에서 도매시장법인인 ○○수산은 매월 임의로 매출금액을 요구․통지하고 계산서를 발송하였는데, 3월분은 충분한 매출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수산이 계산서를 발행하여서 이를 반송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의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바) 이상의 관련 법령, 사실관계, 관련증빙 및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소송기록, 청구인의 진술취지, ○○수산 제출증빙에 대한 청구인의 반박내용 등에 의하여 ○○수산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지 거래없이 가공의 매출자료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과 같은 출하주와 중도매인이 비정상적인 직접 거래를 하고 이를 ○○수산과 같은 도매시장법인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자료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 매출자료가 허위인 사실이 곧 그 매출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할 수 없고, 2004년 1월 ~ 5월까지 ○○수산과 거래하면서 3월에만 ○○수산과의 거래사실이 전무하였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허위매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특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이 전부 허위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판단된다. 그러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수산의 출하주 송금내역, 출하주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더라도 ○○수산은 쟁점금액에서 출하수수료인 4,017,195원을 제외한 85,253,805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출하수수료 4,017,195원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