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에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매각차손 또는 매각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에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매각차손 또는 매각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수용으로 인한 양도의 대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보상채권의 취득시 발생한 평가차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아 평가차손 또는 채권 매각시 발생한 매각손실을 양도시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2) 보상채권의 취득 및 양도당시 발생한 평가차손 및 매각손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채권은 토지 수용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평가하여 현금보상금액과 그 합계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되어 있는 것만 공제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어 있는 것만 공제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수용으로 취득한 채권의 “취득시 평가차손” 또는 “매각시 매각손실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채권의 평가손실은 실현된 비용이 아니므로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매매가액이 있음에도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채권의 시세를 평가하여 그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그 상대방의 취득가액이 상이하게 되므로 계약에 의해 확정된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신고한 내용이 적적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의 수용 대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보상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수용으로 취득한 채권의 “취득시 평가차손”또는 “매각시 매각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보상채권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과 현금보상금액의 합계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12.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996.12.31. 신설)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2005.2.19. 개정)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해 본다. 처분청은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것만 공제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동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받은 채권의 “취득시 평가차손” 또는 “매각시 매각손실”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수용에 의한 양도의 대가로 받은 보상채권의 취득시 발생한 평가차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사에 협의양도(수용)하고 현금보상액 338.729,100원과 채권보상액 7억2천만원(액면가액), 합계 1,058,729,100원을 수령하였으며, 당초 신고시 평가차손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처분청에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관련법령에서 필요경비 등이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또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말하며,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득시 평가차손” 또는 “매각시 매각손실”은 위 관련법령에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며,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매각차손 또는 매각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해 본다. 처분청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보상채권은 토지 수용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세법상 시가로 평가하여 현금보상금과의 합계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호에서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제2호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시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규정에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매매가액이므로 위 법령의 취지에 따라 동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실지양도가액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채권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매매가액(수용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