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배우자, 동생 등 명의를 바꿔가며 개・폐업한 경우 실질 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984 선고일 2008.11.07

실질적으로 가족개념인 부부가 함께 운영을 하면서 부부간 개업 및 폐업이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변경함으로써 간이과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는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 소재에서 2007. 6. 29. 원조○○○○○○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고 간이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명의위장혐의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 청구인이라고 보아 2008. 7. 16. 청구인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3,719,380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5,570,100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4,078,8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8. 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간이과세자인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의 세율 및 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 ∙ 결정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 및 동법 제28조를 적용하여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이상이더라도 그 결정 또는 경정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경정 ∙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사업장에서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의 배우자를 명의위장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 에 의하면 간이과세자로서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는 규정과 함께 동 법 제26조 제7항에 결정 또는 경정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세액은 제25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법 제17조의 규정(일반과세자)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납부세액 계산 특례가 있으므로 일반과세자에 준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2) 쟁점사업장에서 원조○○○○○○집을 부부가 함께 영위함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가족개념인 부부가 함께 운영을 하면서 부부간 개업 및 폐업이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변경하므로서 간이과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경정결정일 현재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식으로 납부세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억년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 규모 ∙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⑤항: 생략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⑥(생략)

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⑧ 법 제26조 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 이라함은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결정 ∙ 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 제1항 각호 중 100분의1을 “1천분의5”로 한다.

④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결정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간이과세자인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의 세율 및 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 ∙ 결정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 및 동법 제28조에서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경정 ∙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이과세자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변경 현황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업일 폐업일 관계 220-02-××××× 송○○ 600809-××××××× 2003.10.25 2005.11.14 본인 204-13-××××× 송○○ 750103-××××××× 2005.11.21 2006.07.12 동생 206-07-××××× 송○○ 600809-××××××× 2006.07.05 2007.07.11 본인 204-15-××××× 김○○ 570608-××××××× 2007.06.29 계속사업자 남편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납부세액 비고 2003년2기 확정 4,100 71 청구인 2004년1기 확정 7,000 120 청구인 2004년2기 확정 16,167 437 청구인 2005년1기 확정 27,500 75 청구인 2005년2기 확정 36,565 24 청구인 2005년2기 확정 10,500 17 송○○ 2006년1기 확정 51,500 29 송○○ 2006년2기 확정 56,306 0 청구인 2007년1기 확정 67,500 0 청구인 2007년2기 확정 56,500 0 김○○ (나) 2005년11월에 개업한 동생 송○○과 조사일 현재 사업자등록된 청구인의 배우자 김○○는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인되므로 직권폐업조치 하고 송○○과 김○○가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감결정하고 청구인이 2003년10월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조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국세청 전산사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제6항에 의하면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본다는 규정과 함께 동 법 제26조 제7항에 동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간이과세자로서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는 규정과 함께 결정 또는 경정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법 제17조의 규정(일반과세자)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납부세액 계산 특례가 규정되어 있고,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는 바, 불성실신고자가 경정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누락금액이 발견되는 경우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성실신고자보다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는 제도를 개선하여 소규모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간이사업자라도 적출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과세 유형 변경기간의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관련법령을 개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5년 제1기~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에는 납부계산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007년 제2기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에 준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에서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의 배우자를 명의위장사업자로 인정보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5년11월에 개업한 동생 송○○과 조사일 현재 사업자등록된 청구인의 배우자 김○○는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인되므로 직권폐업 조치하고 송○○과 김○○가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감결정하고 청구인이 2003년10월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조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결정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국세청 전산사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위장혐의자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송○○(청구인의 남동생)은 2002년12월부터 ○○도 ○○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천안소재 ○○○○식품(주)의 근로자로서 원조○○○○○○집 개업이전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김○○(청구인의 배우자)는 퀵서비스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배우자인 청구인이 하던 사업에 함께 합류한 것으로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금융거래를 확인한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간의 특성상 예금통장을 구분 없이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을 양도하여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가 합류하여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08. 5.28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25.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던 중 건강상의 문제로 동생 송○○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 하였으나, 송○○이 당해 사업장을 운영할 형편이 되지 않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것이며, 2007. 6.29 청구인의 배우자 김○○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계속하여 운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2007. 6.29 청구인의 배우자 김○○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고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가족개념인 부부가 함께 운영을 하면서 부부간 개업 및 폐업이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변경함으로써 간이과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청구인의 동생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