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양도가액을 경정함에 따라 취득가액도 과소계상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982 선고일 2008.12.05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제출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주택의 취득시 매수인은 청구인이 아니고 제3자로 되어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 수 없고 제시한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신축비 추정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도

○○ 시

○○ 구

○○ 동 574-2 B-2-201 대지지분 88.38㎡ 및 건물 93.2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2.8.13. 취득하여 2002.12.12. 양도하고, 2003.2.28.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취득가액 43,500,000원, 양도가액 52,000,000원으로 하여 산출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9,57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141,000,000원으로 확인(취득가액은 청구인 신고가액 43,500,000원)하여, 2008.1.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0,026,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4. 이의신청을 거쳐 2008.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2.8.12. 90,000,000원에 취득하여 4개월 후인 2002.12.12. 1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지와 부주의로 43,500,000원에 취득하여 52,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인의 동생 김

○○ 이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 박

○○ 의 대리인 서

○○ 와 2002.7.5. 9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김

○○ 의 사정으로 부득이 김

○○ 의 누나인 청구인이 당초계약 대로 인수하여 매수하였으며, 쟁점주택은 2002.8.8. 사용승인된 신축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 88.38㎡의 기준시가는 26,946,942원이고, 지상의 건물 93.21㎡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33,462,390원으로서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60,409,332원인 점, 또한, 신축비를 최소한 평당 2,000,000원으로 해도 56,490,000원이므로 여기에 토지의 기준시가 26,946,942원을 합하면 83,406,942원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 90,000,000원이 사실임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43,500,000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9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 박

○○ 이 아닌 조

○○ 이고 매수인 또한 청구인이 아닌 김

○○ 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 채택할 수 없으며, 쟁점주택은 2002년 신축주택으로 신축건축비를 최소 평당 2,0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증빙자료 없이 단순히 추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이므로,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 90,000,000원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43,5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 120,000,000원은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서 인정되었다. <표 생략>

(2)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와 취득시 검인매매계약서에 취득가액이 43,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등기부상 쟁점주택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표 생략>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및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관회의시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이 등기부상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 박

○○ 이 아닌 조

○○ 으로 되어 있고 매수인도 청구인이 아닌 김

○○ 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계약서상의 매매가액 90,000,000원을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90,000,000원이라는 근거로 쟁점주택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국세청 기준시가 및 건물 신축비 추정액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청구인과 전 소유자 박

○○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을 부인하고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하겠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주택 실지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그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 43,5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