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업종은 감독기관의 허가여부를 떠나 실제 이루어지는 주된 산업활동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주된 수입이 대출관련 용역수입인 점을 볼 때 보증보험업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된 업종은 감독기관의 허가여부를 떠나 실제 이루어지는 주된 산업활동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주된 수입이 대출관련 용역수입인 점을 볼 때 보증보험업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⑦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과 자료처리업 및 데이타베이스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⑶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1.5.24. 법률 제6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벤처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다음 각목의 권리·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사업화의 정도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① 기업은 당해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