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금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설령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금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조사 및 판단
(1) 청구인이 기존사업장(○○구 ○○동)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하여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거 래 처 거래내용 공급가액 세액 공급받는자 2004.6.25.
○○종합건설(주) 공사대금 1,827,500 182,750 000-00-00000 (부동산/임대), 청구인(김○○) 2004.6.25. // 엘리베이터 50,000 5,000 2004.6.25. // 집보상수리 9,000 900 2004.6.25. // 설계감리비 102,000 10,200 2004.8.31. // 배란다확장공사 25,186 2,518 합 계 2,013,686 201,368
(2)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내역을 보면, 2003.4.16. 당초 ○○○ ○○○○건설주식회사와 청구인이 공사명을 “○○○○○신축공사” 계약금액을 18억2,750만원으로 하여 계약한 후 2003.12. ○○○○건설주식회사와 동 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문 및 답변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해 사업자등록(000-00-00000)신청을 2005.2.5.에 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0년경에 ○○시 ○○구 ○○동 000-0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업태․종목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한 것으로서, 쟁점주택이 신축주택이고 판매 목적인 점 등에 비추어 기존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확장을 하기위한 신축이 아니라 별개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당해 ○○시 ○○구 ○○동 000-00외 0필지에 주택신축공사를 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업태․종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교부된 것으로, 이는 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하여 기재오류로 주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쟁점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기존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된다.
(5) 설령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쟁점주택의 신축을 위한 매입금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2004.6.25. 및 2004.8.31.로서 쟁점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의 신청일이 2005.2.5.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의 판매가액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판매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