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회사의 계약해제 통보일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계약해제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계약해제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분양회사의 계약해제 통보일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계약해제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계약해제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세무서장이 2008.4.21. 청구인들에게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156,100원(청구인별로 14,578,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서울특별시 ○○○부터 5호까지의 분양계약 해제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계약해제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한다.
청구인 임○○○(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5년 1월 서울특별시 ○○○의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사업자인 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별로 2005년 1기 및 2기에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8,889,000원)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10,888,900원을 각각 환급받았다.
○○○은 분양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들의 분양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별로 매입공급가액 108,889,000원의 세금계산서불부합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8.4.21. 청구인들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378,318원을 포함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9,156,100원(청구인별로 14,578,0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5.9. 이의신청을 거쳐 2008.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2005.1.29. 및 2005.1.30. 분양회사와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5년 1기 및 2기에 공급가액 108,889,000원의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10,888,900원을 각각 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분양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이 2005년 2기 과세기간에 해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분양회사에서 청구인들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108,889,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부합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금계산서 불부합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8.4.21. 청구인별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3,689,159원을 포함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4,578,050원을 각각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분양회사가 분양계약 조건을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2005년 8월 납입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분양회사가 2005.12.24. 청구인이 중도금을 미납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분양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을 임의로 폐업신고하면서 유선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전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분양회사의 이러한 조치는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폐업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2006.1.5.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해 처분청의 담당자와 상담한 결과 부가가치세 문제는 재판의 판결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법부의 최종판결이 있을 때가지 유보하도록 하자는데 동의하고 승낙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이 2006.1.5. 작성하여 처분청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는 “폐업취소 및 신고서 삭제 요청서” 사본과 무실적으로 기재된 “2005년 2기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을 각각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은 분양회사의 분양계약 해지 통보에 대하여 2005.12.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7.6.22. ○○○ 쟁점상가를 임차해 5년동안 백화점 영업을 통하여 당해 점포의 소유주에게 연간 분양대금의 12%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지급한다는 분양조건은 분양 희망자들이 구매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분양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분양회사등)이 원고들(청구인들포함 22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으면 ○○○ 매장을 운영하는 피고 ○○○에게 매장을 임대하여 일정한 임대수입을 올릴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등을 수령한 것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분양대금 납입액과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로부터 2007.6.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에 나타난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2008.11.14. “피고 ○○○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 제1심은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당심에서는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착오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의 합계금액과 이에 대하여 2006.1.20.부터 2008.11.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사실이 ○○○등에 나타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청구인들은 분양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계약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로써 당초부터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분양회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며, 이 건 고지전 처분청에서 문제제기 또는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당초 분양회사와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분양대금을 분양회사에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으로부터 동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 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호 에서는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정세금계산서의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상가의 분양계약과 관련한 소송에서 ○○○은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책임을 인정하여 청구인들이 분양회사에 납입한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사실로 볼 때,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의 원천무효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일을 분양회사가 청구인들에게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한 날(2005.12.24.)이라고 보았으나 분양회사의 계약해제 통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취소해 달라는 요청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로 볼 때, 분양회사의 계약해제 통보는 청구인들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통보로 보이고, 분양회사의 수정세금계산서 또한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상가에 대한 계약해제일은 당초 분양회사가 청구인들에게 통보한 날이 아니라 계약해제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분양회사의 계약해제 통보일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계약해제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계약해제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