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함
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시 ○○구 ○○동 ○○○-○ ○○(아) 11-505 66.80 100 224,000,000 131.74 100 단독주택 (14가구)
○○시 ○○구 ○○동 167-2 239.7 53.6 94,259,549 524.46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시 ○○구 ○○동○가 167-1, 167-2, 167-6 등 3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141분의31.78)과 임ㄱㅁ(141분의74.47), 김ㅈㅅ(141분의29.8)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각 필지 위에는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각각의 독립된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중 ○○시 ○○구 ○○동○가 167-2를 포함한 2필지(167-5, 167-8)의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하여 건축한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을 쟁점토지의 고유자인 임ㄱㅁ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 부속토지의 지분권자라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제7조에 의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제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는 ○○시 ○○구 ○○동○가 167-2 소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결정고지는 적법하다.
(2) 또한, 실질과세란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 현대 각각의 건물소유주대로 구분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공동소유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세의 대상이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얼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7)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8) 지방세법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9)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0)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과 임ㄱㅁ, 김ㅈㅅ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41분의31.78, 임ㄱㅁ 141분의74.47, 김ㅈㅅ 141분의 29.8을 그 소유지분으로 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2) 쟁점토지상에는 3개동의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중 ○○시 ○○구 ○○동○가 167-2 건축물은 임ㄱㅁ, ○○동○가 167-6 건축물은 청구인 소유로 각각 독립적으로 등기되어 있다.
(3) 1997.8.30. 소유권보존 등기된 임ㄱㅁ 소유의 쟁점주택은 ○○시 ○○구 ○○동○가 167-2 외 2필지(167-5,167-8)를 그 부속토지로 하여 신축된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구조의 3층 다가구주택(14가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7.1.1. 현재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은 567,000,000원으로 공시되어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호에서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 단서에서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하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6)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경우와 같이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납세의무자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라고 규정하여 지방세법 상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을 뿐 청구인을 포함한 공유자자들이 쟁점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지분비율 만큼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에서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면서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