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회사의 센터장이 하위 판매자의 재화를 위탁 받아 판매하는 경우 위탁판매 수입금액은 순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다단계 판매회사의 센터장이 하위 판매자의 재화를 위탁 받아 판매하는 경우 위탁판매 수입금액은 순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OO세무서장이 2008.5.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738,73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173,300원은 청구인이 에쓰OO로부터 받은 451,901,170원 중 하위판매원들에게 송금한 440,487,070원을 차감한 11,414,100원은 청구인의 순매출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로를 부기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에쓰OO가 2006.1기 및 2006.2기에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1.28.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은 하위판매원의 재고물품을 대신 판매한 것으로 결제대금은 청구인 등의 계좌로 입금받아 하위판매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예금거래내역서, 위임장,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6년 중 건강보조식품, 건강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인 OOO스티의 상위판매원에 해당하는 센터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다단계판매 구조상 다단계판매원은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은 구입하고, 판매되지 않은 물품은 재고로 남게 되었으며, 하위판매원은 구매 물품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상태이므로 상위판매원인 센터장들에게 재고물품의 처분을 위탁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임장, 사실확인서에는 다단계판매원인 박OO 등이 OOO스티 사업진행상 구입한 물품을 본인이 수령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이를 청구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위 판매원인 최OO 등은 상위판매원인 청구인에게 재고물품의 처분을 위탁하여 그 대가(당초 구입가격의 약 5% 정도)를 통장으로 수령하였으며, 판매수당은 본사에서 직접 입금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재고물품 처분가액 이외에는 다른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OOO스티의 하위판매원을 대신하여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재고물품을 에쓰OO에 판매하고 451,901,170원을 수취하여 그 중 440,087,070원을 하위판매원에 다시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 등의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매입액 관련 예금거래내역> (단위: 원) 에쓰앤지로부터 입금액(a) 하위판매원 송금 내역(b) 차액 (a-b) 예금주 금액 수취인 금액 2006.1기 유OO(청구인) 133,862,000 가OO 외192명 126,885,130 6,976,870 2006.2기 이OO(직원) 318,039,170 가OO 외399명 313,601,940 4,437,230 합계 451,901,170 440,487,070 11,414,100
(3) 한편, 거래상대방인 에쓰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에쓰OO의 매입품목은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으료기기로 매입대금은 전액 계좌입금하는 등 정상 거래하였으며, 매입처는 대부분 개인이나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센터장이 단순히 판매대행 후 거래대금을 일괄입금 받아 위탁자계좌로 다시 송금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거래상대방인 에쓰OO는 건강보조의료기기 등을 대부분 개인이나 청구인과 같은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센터장으로부터 매입하고 결제대금을 계좌입금하여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에쓰OO로부터 수취한 451,901,170원 중 하위판매원에게 다시 송금한 440,487,070원을 재고물품의 판매대금이 아닌 다른 판매수당으로 보기는 어려운 접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출액은 다단계판매회사의 상위판매원인 청구인이 하위판매원의 재고물품을 위탁판매 하고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매출액 중 청구인이 하위판매원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440,487,070원은 청구인의 위탁판매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