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산업정보 제공대가의 미지급에 따라 소송으로 조정에 의해 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기타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947 선고일 2009.01.22

산업 정보 등을 이전해 주고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소송제기에 따라 이익분배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는 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4.1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641,717원의 부과처분(당초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47,050원의 부과처분에서 귀속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이 변경되었다)은 이를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소정의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9.8.자 ○○의 조정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120,000,000원 등을 지급받았는데, 관련 제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청구인에게 202,119,062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에 대한 원천세부과 및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2008.4.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47,050원(○○에 대한 원천세결정분 40,423,810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이 2008.5.7. ○○세무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자, ○○세무서장은 재조사를 통하여 ○○의 실제 지급금액이 122,700,118원(2003.12.10. 30,000,000원을, 2004.1.20. 92,700,118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인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처분청에 재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직권으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592,659원을 감액(당초 2008.4.14.자 부과처분과 비교하면 △945,600원임)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641,71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0. 이의신청을 거쳐 2008.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으로부터 받은 쟁점지급액은 산업 정보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무채재산권의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은 금품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지급액은 ○○이 당초 계약을 지키지 않아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급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제20조의 2 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세무서장의 현지확인조사복명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과 ○○ 소재 ○○(이하 “○○"라 한다)간의 계약에 따라 ○○가 ○○에 대하여 가진 이익분배금 채권을 양수한 후 ○○을 상대로 위 이익분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청구인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지 않자 법원은 아래와 같이 강제조정결정(○○ 약정금, 2003.9.8.)을 하였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00원을 2003.11.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그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03.1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조정참가인 이○○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 통상의 주식 1,000주(총발행주식의 20%) 전부를 2003.11.30.까지 원고에게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3. 피고는 원고와의 2001년 말까지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에 대한 일체의 대여금 채권을 포기한다. (이하생략) 청 구 원 인.○○는 ○○의 독보적인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는 ○○으로부터 핵심 원자재인 WICK와 liquid type mosquito killer의 제조기술을 피고(주: ○○)가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거래 등을 주선·피고는 ○○의 도움으로 2000년 5월 ○○과 Liquid Wick의 한국내 독점공급과 제조기술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피고는 ○○와 이익분배(개당 150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원고(주: 청구인)는 2002.6.3. ○○와 ○○의 피고에 대한 이익분배금 채권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 (나) 이와 같이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이 있자 ○○은 ○○세무서장에게 자신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202,119,062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징할 것으로 제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08.1.22. 처분청에게 위 제보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는 바, 당시 ○○세무서장의 ‘현지확인조사 복명서’에는 “○○은 임○○(청구인)과의 이익분배금 소송과 관련하여 2003.9.8. ○○지방법원 ○○ 조정결정에 의거하여 임○○에게 202,119,062원을 지급하였으나, 기타소득을 법인이 원천징수 하지 않았음. ○○이 원천징수를 미이행 하였으므로 44,466,190원을 고지결정하고, 임○○ 관할 세무서에 자료 파생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202,119,062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8.4.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47,050원(○○에 대한 원천세결정분 40,423,810원을 차감한 금액)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8.5.22. 이를 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청구인의 진정서 제출에 따른 ○○세무서장의 재조사 결과, ○○의 실제 지급금액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합계 122,700,118원(2003.12.10. 30,000,000원을, 2004.1.20. 92,700,118원 각 지급하였다)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위 사실을 재통보 받은 처분청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592,659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641,717원을 경정·고지하였다(그 결과 청구인이 기납부한 금액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일부 충당된 후 그 나머지는 2008.7.11. 환급되었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지급액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에게 일본의 ○○(이하 ○○”이라 한다) 제품의 한국 내 독점 판매권을 얻어주고 그 대가로 기존에 계약 성사단계에 있던 리퀴드 제품의 판매수익 중 일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 독점판매권을 얻지 못하여 이 계약을 파기하였는데도 청구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강제조정으로 쟁점지급액이 지급된 것이고, 이후 2005년에도 동일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지급액은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세무서장의 이의신청결정서, 2008.6.30. 참조)는 의견이다.

(3) 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쟁점지급액의 지급경위에 비추어 볼 때, 쟁점지급액은 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즉, 청구인은 액체형 모기향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1990년대 초 ○○에 입사하여 국제사업본부에서 한국담당 업무를 수년간 수행하여 오던 중, ○○에게 Earth제약의 원료공급 및 기술지원 계약을 주선해주었고, 그에 따라 ○○은 2000년 5월 ○○제약과 ‘핵심 원자재인 WICK의 한국내 독점공급과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청구인은 ○○이 액체전자모기향의 원료를 ○○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는 한편,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주어 생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준 까닭에 ○○의 대표이사 이○○은 청구인에게 ○○의 액체전자모기향의 생산량에 따른 이익분배를 약속하였고, 그 결과 2000.3.15. ○○과 ○○는 액체모기향 생산 및 이익분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당시 청구인이 ○○의 계열회사인 ○○의 사원이었던 까닭에 청구인 명의가 아니라 청구인의 친동생인 임○○가 운영하는 ○○소재의 ○○ 명의로 분배금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리고 ○○이 위 계약에 따라 2000.9.1. ○○에게 12,407,475원을 지급하긴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이익분배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청구인은 2002.6.3. ○○로부터 이익분배금 채권을 양수받아, 청구인이 자체 산정한 2001.1.1.~2002.12.31. 2년간 ○○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 4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조정결정을 통하여 ○○으로부터 쟁점지급액을 지급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이 위 주장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우선, ○○과 ○○간에 2000.3.15. 작성된 계약서 ○○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서류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는 ○○이 더욱 향상된 생산품을 만들 수 있도록 위하여 ○○ 사업 경로를 통하여 위에서 언급한 ○○의 모든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협력한다.

3. ○○은 ○○에게 liquid type mosquito killer 판매에 따른 이익분배금 명목으로 30일분에 대하여 1병당 150원을 지급한다.

4. ○○은 매월 말일 ○○에게 모기 살충을 위한 리필 용액 및 이를 공급하는 장치의 정확한 숫자와 함께 판매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7. ○○와 ○○은 ○○이 살충제(특히 액체 타입 모기향)의 생산 및 영업을 확대하고 기타 국내 및 해외시장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상호 협조하기로 한다. (나) ○○의 대표이사 이○○과 청구인간에 1999.7.15.~2001.7.2.기간 동안 주고받았다는 각종 서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99.7.15. 청구인→이○○: 심지(liquid용)의 공급건으로 ○○와 이야기 중임, 결정 나면 내년에 합작회사를 만듭시다.

• 99.8.25. 청구인→이○○: 30일용, 60일용 liquid의 formulation을 보냅니다. ○○담당자에게 공병의 견본을 ○○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 99.8.31. 이○○→청구인: MAT충전기계 등을 최대한 저렴한 가격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국 오실 때 WICK 샘플 많이 부탁드립니다.

• 99.10.8. 청구인→이○○동: 한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듯 합니다.

• 99.11.19. 청구인→이○○: liquid용 케로신에 관하여 ○○화학과 접촉하면 용제를 블렌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2000.4.10. 청구인→이○○: 정한 규격과 다르게 배합해서 잘못된 것 같으니 지금 빨리 정정해서 테스트하기 바랍니다.

• 2000.6.7. 청구인→이○○: 제품정보 및 제조비법을 알려 드립니다.

• 2000.7.21. 이○○→청구인: 여행용, 야외용은 없는지 / MAT는 리필하고 84시간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는지 / 의장 및 실용신안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 액체훈증기 코드타입과, 코드리스 타입 샘플 등이 필요

• 2001.1.30. 이○○→청구인: ETOC, WICK, holder 등 원재료의 발송을 부탁, 훈증기 완제품 샘플을 금주 중에 만들어 2월에 ○○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청구인은 2005.7.18. ○○을 상대로 2003.1.1. 이후의 이익분배금에 관하여 다시금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결정(○○ 조정조서, ○○, 2008.8.12.)을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 정 조 항

1. 피고(주: ○○)는 원고(주: 청구인)에게 …(중략)…공탁금 3억 8,000만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그 양도의 통지를 한다.

2. 피고는 1억 2,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2008년 10월 말 1,000만원, 2009년 1월 말 1,000만원, 2009년 4월 말 1,000만원, 2009년 7월 말 1,000만원, 2009년 10월 말 1,000만원, 2010년 1월 말 1,000만원, 2010년 4월 말 1,000만원, 2010년 7월 말 1,000만원, 2010년 10월 말 1,000만원, 2011년 1월 말 1,000만원, 2011년 4월 말 1,000만원, 2011년 7월 말 1,000만원을 나누어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각 지급기일에 위 각 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급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포함하여 2000.3.15.자 이익분배금 지급약정과 관련된 피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일체의 이익분배금 채권을 포기한다. 청 구 원 인

1. 주위적 청구원인
  • 나. 피고(○○)는 의약부외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대표이사 이○○은 1996년경부터 원고(청구인)와 사업상 교제를 하고 있던 중 1999년 경 액체전자모기향 제조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은 원고에게 ○○로부터 액체전자모기향의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액체전자모기향의 원료를 ○○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였으며, 그와 아울러 액체전자모기향 제조에 있어 중요한 부품인 WICK(심지), WICK holder(살충액체를 담는 병과 심지사이를 밀폐시켜주는 것)의 도입과 그 외 원료 배합 기술과 용기 재질 등을 ○○로부터 유출하여 피고에게 알려주었다.
  • 다. 그런 과정에서 2000년 경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정보제공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피고가 생산하는... 병당 판매가 중 15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다만 원고 자신이 ○○의 계열회사인 ○○에 근무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와 계약을 체결하도록…(후략)…
  • 라. 2000.3.15. 이익분배금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략)…단 45일 내지 60일 용 액체전자모기향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이익분배금의 액수는 추후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후략)…
  • 마. 피고는 그 후 ○○로부터 액체전자모기향의 심지 등 원재료를 공급받는 한편, 원고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액체전자모기향을 제조·판매하였다.
  • 바. 원고는 ○○로부터 2003.1.1부터의 이익분배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3. 피고의 주장
  • 가. 원고는 이 사건 소 이전에도 2001년도 2002년도분 이익분배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소를 제기하여 조정으로 그 내용이 확정되었는바, …(중략)…당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통정 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일 뿐 아니라 합의해지 되었음을 주장하였고, 당시 2001년도 및 2002년도 분 이익분배금 채권 외에 향후 이익분배금 채권 전부를 다투었으므로, 다시금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강제조정결정에 반하는 소이다.
  • 나. 원고가 피고에게 ○○로부터 심지 등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독점판매권이 약정이 여의치 않자,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함과 아울러, 원고가 피고의 액체전자모기향 제품개발에 협조한 부분을 고려하여, 2002.1.15.경 원고에게 피고가 소유한 주식회사 ○○의 주식 80%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
  • 마. 선행사건의 강제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른 원천세 24,540,02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상계되어야 한다.

(5) 살피건대, 이 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지방법원 제6민사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지방법원 ○○, 2003.9.8.), ○○과 ○○간에 2000.3.15. 작성된 계약서 및 ○○법원 제6민사부의 조정조서(○○법원 ○○, 2008.8.12.) 및 청구인과 ○○의 대표이사 이○○ 간에 주고받은 서신의 주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쟁점지급액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에 근무하던 당시 ○○과 ○○간의 액체모기향 공급 관련 사업을 주선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이 알고 있던 ○○의 여러 가지 산업 정보(약제 혼합 비율, 용기 제작 방법 등) 등을 ○○에게 이전해 주었고, ○○은 그 대가로 자신의 판매이익 중 일부를 청구인(정확하게는 ○○)에게 지급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청구인의 소송제기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익분배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결정됨에 따라 쟁점지급액을 지급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이를 두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어(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참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소정의 “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시재산소득(청구인은 현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소정의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호 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