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946 선고일 2008.10.24

거래처는 실제 금지금의 공급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공매입비율 96%)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 보기 힘들고 형식적으로 온라인뱅킹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골드(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35,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2.14.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5,740,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8. 이의신청을 거쳐 2008.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금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현장에서 영수증을 받았으며, 청구외 (주)○○금은과의 2001년~2003년 실제 거래분에 대해서도 가공거래로 처리되어 세금을 추징당하였던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까지 실지거래로 보지 않는다면 제품을 무엇으로 만들고 판매하였다는 것인지 쟁점거래처의 일방적 진술으로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2003년 1기~2004년 1기동안의 매입금액 103,660백만원 중 99,573백만원이 가공거래로 판정되어 가공매입비율이 96%에 이르며 동 거래기간의 매출액 115,786백만원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된바,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와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의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2003.8.14. 공급가액 5,000,028원, 2003.8.29. 공급가액 15,000,026원, 2003.9.25. 공급가액 15,000,008원 3매로서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 보고서(2007. 6월)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면세 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면서 재화의 실제공급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세전환상(일명 ‘폭탄업체’)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중간상 등에게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과세중간상 등이 부당공제 받을 수 있도록 거래중개 역할을 한 과세중간상 등에게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과세중간상 등이 부당공제 받을 수 있도록 거래중개 역할을 한 과세중간상(일명 ‘도관업체’)인 것으로 판단되고, 2004.8.26. 직권폐업 되었으며, 사업장 소재지에는 1개월 임대료 선납 후 무단전출하여 사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외법인의 매입거래의 경우 2003년 제1기~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신고한 총 매입금액 103,660백만원 중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및 미소명처로부터의 매입금액이 99,573백만원으로 매입금액 대비 가공매입비율이 96%에 달하고, (주) ○○○골드 및 (주)○○금은 등 매입처들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금지금의 실지거래 없이 사전에 기획된 각본에 따라 형식적으로 온라인뱅킹 및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정상거래로 조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매출거래의 경우 2003년 제1기~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제 재화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47,859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금을 현금으로 실지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영수증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세무서장의 위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폭탄업체와 과세중간상 등을 연결하는 소위 도관업체로 실제 금지금의 공급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공매입비율 96%)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 보기 힘든 점 및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들이 금지금의 실지매입 없이 형식적으로 온라인뱅킹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