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실지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 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942 선고일 2009.09.21

지방세법 등에서 취득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쟁점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취득세 등의 세액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8.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0,259,24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청구인이 □□시 □□구 □□동 769-12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 9층 업무시설 4,177.21㎡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에 의한 교육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31. □□시 □□구 □□동 769-12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 9층 업무시설 4,177.2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부수토지 (같은 소재지 대지 877.3㎡)와 함께 양도한 후, 2007.9.10.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8.757.08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08.3.17.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를 2,160,259,240원(6838,497,838원)으로 감액 경정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8.5.27. 쟁점건물 준공 당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8.8.1. 납부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 건물 사용승인 당시 취득세 등 합계 94,181,8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적어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납부영수증 등 실제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취득세 등을 실지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 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2.28. 쟁점 건물을 신축(소유권보존등기일 1995.2.25.)하여 2007.8.31. 양도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제130조 제2항에 의하면, 취득자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각 과세표준으로,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 교육세의 세율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실제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관할청(□□시 □□구청장)에게 문의한 바 문서보존기한의 만료로 납부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 건물 취득 당시 등록세 25,453,540원, 교육세 5,090,900원 및 취득세63,636,360원, 합계 94,181,8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아니면 이미 인정받은 중개수수료(24,294천원)를 포함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지방세법 등에서 취득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최소한 청구인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쟁점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취득세 등의 세액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취득가액의 3%에 상당하는 필요경비 인정 주장은 더 이상 심리할 이유가 없어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