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납부세액 과다기재로 인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939 선고일 2008.10.27

법인세 신고시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환급신고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비스(경영관리자문)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외부조정을 통해 2007.1.1.~2007.12.31. 사업연도 법인세의 중간예납신고시 과세표준을 △3,699,489원, 중간예납세액을 0원, 원천납부세액을 7,022,680원으로 신고하였고, 2007.1.1.~2007.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757,511,019원, 기납부세액을 39,571,360원(중간예납세액 14,582,020원, 원천납부세액 24,989,340원), 차감납부할 세액을 △39,571,360원으로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1.1.~2007.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납부하지 않은 중간예납세액 14,582,020원을 임의로 기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2008.5.15. 청구법인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458,201원을 적용하여 23,531,138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기부터 계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법인으로 중간예납세액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착오로 신고한 중간예납세액에 대해 처분청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제로 납부하지도 않은 중간예납세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초과환급 신청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규정에 따라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간예납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법인결산을 통한 법인세 신고시 착오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환급신고하였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제69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07.1.1.~2007.12.31. 사업연도 중간예납 및 법인세 신고상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중간예납세액을 환급신고하였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 4에서 규정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3,531천원 [=△39,571천원+14,582천원(과다신고된 중간예납세액)+1,458천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신고한 중간예납세액의 10%)]을 환급세액으로 경정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4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신고세목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세목간 가산세 형평 및 입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소득․법인․상속세 이외의 다른 세목도 부당한 신고위반과 일반신고 위반으로 구분하여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6.12.30. 개정신설되었다.

(3) 위와 같이 개정신설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1항은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였다.

(4)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같은 뜻임.)이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는 일반신고위반과 부당한 신고를 구분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신설되었는 바, 청구인이 납부하지도 않은 중간예납세액을 2007.1.1.~2007.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납부한 세액으로 신고한 이 건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당한 신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반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초과환급신고한 중간예납세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환급가산세로 환급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