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927 선고일 2008.11.25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상대건설 업체에게 공사진척에 따른 기성부분금을 ‘월 1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에게 ‘월 1회 기성청구’를 하여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8.6.1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22,461,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도급자,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서울시 ○○구 ○○동 72번지에서 관광호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7.10.24. (주)○○○건설(수급자, 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 관광호텔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7.11.17., 2007.12.31. ○○○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181,818,181원, 부가가치세 18,181,819원)를 수취하고,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이 건 공사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기성청구일(2008.1.3.) 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6.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2,461,81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서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건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의 역무가 제공되는 경우로서 그 구체적인 속성은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11.17. 등 두 차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시기 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지만, 청구인과 ○○○건설 간에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는 기성부분금의 지급방법을 “월 1회 기성불”로 명시하고 있는바, ○○○건설이 2008.1.3. 청구인에게 기성청구한 것은 사무절차의 진행으로 약간의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당해 월인 12월을 경과하여 익월 초에 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월 1회 기성불”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건설이 기성청구한 것과는 무관하게 월 단위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공급시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월 단위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액 산정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진행상황 및 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2007.11.17., 2007.12.31. 두 차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7.11.17., 2007.12.31. ○○○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기성청구(공급시기) 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건설 간에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07.10.24.)에는 도급자는 청구법인, 수급자는 ○○○건설(경기도 ○○시 ○○구 ○○동 7번지, 대표이사 ○○○), 공사명은 ‘○○○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공사기간은 2007년 10월부터 2008.9.30.까지, 계약금액은 2,9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 100,000,000원, 기성부분금은 ‘월 1회 기성불’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건설이 2007년 11~12월, 2008년 1월에 기성청구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세금계산서 기성청구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청구일 청구금액 비고 2007.11.01 90,909,090원 9,090,910원 2007.11.01 100,000,000원 선급금 2007.11.17 36,363,636원 3,636,364원 2008.01.03 300,000,000원 2007년 12월분 기성청구 350,000,000원 -가불금 40,000,000원 -선급공제 10,000,000원 -순청구 300,000,000원 기성누계 440,000,000원 2007.12.31 145,454,545원 14,545,455원 소계 181,818,181원 18,181,819원 2008.01.08 109.090.909원 10,909,091원 2008.02.05 160,818,182원 16,081,818원 2008.01.31 327.400.000원 2008 1월분

• 가불금 17,400,000원 -순청구 310,000,000원 2008.02.05 81,200,000원 8,120,000원 2008.02.18 9,090,909원 909,091원 2008.02.29 4,545,455원 454,545원 소계 255,654,546원 25,565,454원

(3) 처분청의 ‘매입세액불공제 검토조사서’에는 이 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은 2007년 11월부터 2008.9.30.까지, 총 도급금액은 2,9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공사계약서, 기성청구서 등을 검토한 바, 청구법인이 ○○○건설로부터 수취한 2007.11.17., 2007.12.31.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81,818,181원)는 이 건 건설공사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약정한 기성청구일 이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2008.4.25. 처분청에 신고한 ‘2008년 1기 예정분(2008년 1월~3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청구법인이 ○○○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1매(공급가액 합계 872,090,908원)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08.7.25. 처분청에 신고한 ‘2008년 1기 확정분(2008년4월~6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청구법인이 ○○○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2매(공급가액 합계 928,136,363원)가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거래 내역 중에는 처분청이 2008.10.6. 청구법인의 위 ○○은행 계좌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105,599,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1기에 ○○○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이 건 건설공사와 관련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2007.11.17., 2007.12.31. ○○○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기성청구(공급시기) 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2에서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기재 내역 중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기재사항 등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이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규정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관계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으로 보인다. (다) 살피건대, 이 건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건설에게 공사진척에 따른 기성부분금을 ‘월 1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은 청구법인에게 ‘월 1회 기성청구’를 하여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인데, ○○○건설이 2008.1.3. 청구법인에게 한 기성청구 내용을 보면, 2007년 12월분 기성청구 금액 300,000,000원은 2007년 12월까지 수행한 공사진척율 11.8%에 해당하는 기성금 350,000,000원에서 2007년 11월분 기성청구 금액 40,000,000원(이는 2007.11.17.자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전회 기성분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이 청구법인에게 매월 기성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2007.11.17., 2007.12.31. ○○○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이 2007년 11~12월까지 이 건 건설공사를 수행한 데 대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