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건축사업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사건번호 조심-2008-서-2926 선고일 2008.10.27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규정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일시적 2주택비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인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안00이 2003.6.27. 취득한 0000시 00구 00동 413 00시영아파트 00동 000호(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가 002단지아파트재건축사업으로 2007.7.10. 재건축아파트(0000아파트 122-902, 이하 “재건축아파트”라 한다)가 준공되어 2007.8.16. 재건축아파트에 입주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3.6.28.000시 00구 00동 346 00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7.2.~2007.8.15.까지 거주하였으며, 2007.9.1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7.11.30.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4,390,48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08.1.4.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대체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2008.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03.6.28)이 사업시행인가일(2003.6.30)이전에 취득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야 하는 대체주택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또한 일시적 2주택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8.2.20.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기존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쟁점주택을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 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택은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되어 청구인의 세대가 재건축아파트에 입주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것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전에 취득하여 대체주택의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인 바, 재건축한 주택이 완공된 때를 새로운 취득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대체주택 취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닌 재건축조합측의 최종인가서류 제출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때를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기존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처 안00이 2003.6.27.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3.10.28. 002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신탁부동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재건축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7.9.6. 청구인의 처안안00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3.6.28. 청구인이 정00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2007.9.10.신00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등기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변동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기 간 주 소 지 변 동 사 항 1991.5.28.~2003.7.1. 00시 00구 00동 000-1 주공아파트 000-000 2003.7.2.~2007.8.15. 00시 00구 00동 000 00한진타운 00-00 2007.8.16.~청구일 현재 00시 00구 00동 000 00대림아파트 000-000 (다) 2007.12.26. 00구청장이 청구인의 처 안00에게 회신(00과-22192)한 사실확인요청에 대한 회신내용에 따르면, 기존주택에 대한 00시영2단지아파트(00 대림아파트)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일은 2003.6.30.임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5항의 규정을 보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어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이 2003.6.28.로 기존주택의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인 2003.6.30. 이전에 취득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처 안00이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은 2003.6.27.이고 기존주택의 재건축이 완공되어 재건축아파트에 입주한 날은 2007.8.16.인 것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은 2003.6.28.이고, 양도한 날은 2007.9.10.이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003.7.2.~2007.8.15.까지 거주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2003.6.27. 취득한 기존주택이 재건축으로 2007.9.10.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되어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3.6.28.~2007.9.10. 기간동안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세대가 기존주택과 쟁점주택 2주택을 3년 8월여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재건축아파트의 입주일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일시적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