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피상속인의 범위는 직전 피상속인에 한정되는 것으로 직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피상속인의 범위는 직전 피상속인에 한정되는 것으로 직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4.21. 피상속인인 유○석이 사망함에 따라 1998.10.15. 경기도 ○○○ 답 9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원인으로 취득한 뒤 2006.9.28. 양도하고 2006.10.25.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쟁점 토지가 상속받은 농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기간이 7년 1월이고 청구인은 자경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도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8.8.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84,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유○석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2006.9.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이 7년 1월이므로, 당해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1968.3.16. 청구인의 모가 취득하여 자경한 농지로 1991.3.11. 모가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인 부가 1992.7.20. 상속받아 경작한 후 청구인이 1998.4.21. 부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농지로서, 직전 피상속인인 부와 동일세대원인 직전전 피상속인인 모가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면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모인 손○녀는 1968.3.1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68.10.10.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인 경기도 ○○○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1991.3.11. 사망할 때까지 23년 7월 동안 자경하였고 청구인의 부가 1992.7.20. 당해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폐쇄등기부등본, 제적등본 등에 등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청구인의 부인 유○석이 1998.4.2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8.10.15. 쟁점토지는 상속받아 2006.9.28. 강○식에게 양도한 사실이 폐쇄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 제적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가 사망한 1991.3.11.부터 직전 피상속인인 부가 사망한 1998.4.21.까지 부가 쟁점토지를 자경한 기간은 7년 1월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는 청구인의 모가 1968.3.16.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청구인의 부와 함께 당해 토지를 자경한 사실과 청구인의 부가 1998.4.21. 사망하여 상속받은 이후부터 청구인이 당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조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와 직전전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모가 경작한 기간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의 입법취지가 상속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농지 및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피상속인의 범위를 직전전 피상속인까지로 확대하는 경우 과거 농업이 주업이었던 우리나라에서 다수의 농지가 상속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한 만큼,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피상속인의 범위는 직전 피상속인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함이 타당하다(국심2004서3781, 2005.1.20. 같은 뜻임).
(4) 따라서, 직전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이 7년 1월인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