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재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924 선고일 2008.12.17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금증빙을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투○○쥬얼리(이하 “투○○쥬얼리”라 한다)가 주식회사 쌍○금은(이하 “0 0금은”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액 2002년 제1기분 1,999,000원, 2002년 제2기분 16,363,000원, 2003년 제1기분 9,090,000원 합계 27,452,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7.11.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분 8,294,560원, 2003년분 3,828,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투○○쥬얼리는 쌍○금은으로부터 2002.7.16. 공급가액 4,000,000원, 2003.3.27. 9,999,988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으며, 실물 없이 자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투○○쥬얼리가 쌍○금은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를 주장하며 신용카드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주식회사 쌍○금은은 금지금의 실질 거래 없이 2002년 7월~2004년 6월 기간에 신용카드거래로 가장하였음이 조사되었으로 단순히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신용카드결제내역만으로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는 없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액 상당의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투○○쥬얼리가 쌍○금은으로부터 쟁점매입세액 상당의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는데도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투○○쥬얼리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지금도매업으로 2002.5.28. 개업하여 2004.12.31. 직권폐업되었고 청구인은 2002.5.28.부터 2004.10.15.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또한 투○○쥬얼리는 쌍○금은으로부터 2002년 제2기 1,999,953원, 2003년 제1기 16,363,785원, 2003년 제2기 9,090,898원 계 27,454,636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손금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에 터잡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세무서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투○○쥬얼리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관련인인 법인의 전임대표들 전부에 대하여 출서요구 및 장부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전임대표이사 2인중 1인은 명의가 도용되었고, 또 다른 1인은 조사일 이전에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소재가 불명하여 출석 및 장부제시요구공문이 반송되는 등으로 2004.12.31. 투○○쥬얼리를 직권폐업시켰다.

○○세무서장이 금융조사 및 거래처 조사결과 투○○쥬얼리는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전액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룟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또 ○○지방국세청장이 쌍○금은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쌍○금은은 2001년 제1기~2004년 제1기 중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금증빙을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쌍○금은 및 관련인을 조세범처벌법 및 여신전문업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

(3)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결제내역은 쌍○금은이 가공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기간의 것이고 그 신용카드결제금액 14,000,000원 중 10,000,000원은 청구인 개인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투○○쥬얼리가 쌍○금은에 대하여 실물을 거래하고 그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쌍○금은은 2002년 7월부터 2004년 6월 사이에 실제 지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가공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세무서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투○○쥬얼리는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전액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동 법인과 관련인을 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결제내역은 위 기간에 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용카드결제금액 14,000,000원 중 10,000,000원은 청구인의 개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에 비추어 이를 쟁점매입액의 실제 대금지급 증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 건 소득처분에 기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