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금증빙을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금증빙을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투○○쥬얼리가 쌍○금은으로부터 쟁점매입세액 상당의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는데도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투○○쥬얼리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지금도매업으로 2002.5.28. 개업하여 2004.12.31. 직권폐업되었고 청구인은 2002.5.28.부터 2004.10.15.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또한 투○○쥬얼리는 쌍○금은으로부터 2002년 제2기 1,999,953원, 2003년 제1기 16,363,785원, 2003년 제2기 9,090,898원 계 27,454,636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손금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에 터잡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세무서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투○○쥬얼리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관련인인 법인의 전임대표들 전부에 대하여 출서요구 및 장부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전임대표이사 2인중 1인은 명의가 도용되었고, 또 다른 1인은 조사일 이전에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소재가 불명하여 출석 및 장부제시요구공문이 반송되는 등으로 2004.12.31. 투○○쥬얼리를 직권폐업시켰다.
○○세무서장이 금융조사 및 거래처 조사결과 투○○쥬얼리는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전액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룟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또 ○○지방국세청장이 쌍○금은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쌍○금은은 2001년 제1기~2004년 제1기 중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금증빙을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쌍○금은 및 관련인을 조세범처벌법 및 여신전문업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
(3)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결제내역은 쌍○금은이 가공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기간의 것이고 그 신용카드결제금액 14,000,000원 중 10,000,000원은 청구인 개인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투○○쥬얼리가 쌍○금은에 대하여 실물을 거래하고 그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쌍○금은은 2002년 7월부터 2004년 6월 사이에 실제 지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가공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세무서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투○○쥬얼리는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전액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동 법인과 관련인을 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결제내역은 위 기간에 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용카드결제금액 14,000,000원 중 10,000,000원은 청구인의 개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에 비추어 이를 쟁점매입액의 실제 대금지급 증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 건 소득처분에 기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