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목공사 관련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920 선고일 2008.12.05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실제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경위서에 의하여 교회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실제 거래처에게 하도급 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목공사 용역를 제공받고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서초세무서장이 2008.6.20. 청구법인에게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18,310,880원과 그 대표자인 강○○에 대한 2005년도 귀속 79,2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1604-7에서 디○○○종합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강○○(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72,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8.6.20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8,310,8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그 대표자인 강○○에게 상여처분하여 2005년도 귀속 79,200,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장비사용료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실제로는 2005년 ○○구 ○○동 소재 ○○교회 및 ○○빌딩을 시공하였고, 공사과정에서 토목공사 부분을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행하였는 바, 위 토목공사를 윤ㅇㅇ에게 맡겼는데 대금지급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시에는 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윤○○의 부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대신 교부받아 손금산입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이 2005년 ○○구 ○○동 소재 ○○교회 및 ○○빌딩 공사과정에서 토목공사 원가로 투입되었다는 증빙으로 윤○○의 경위서와 ○○교회가 송파구청에 신고한 건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폐기물처리업자인 다원환경이 교부한 폐기물처리확인서와 계량증명서, 말소건축물 관리대장 및 매입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검토한 바, 건설 폐기물 처리 시점이 공사 초기인 점, 배출자가 건설폐기물 수량을 송파구청에 보고한 시점, 말소건축물관리대장, 매입장에 상기 거래 이외에 다른 철거 및 토목공사 거래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실제로 철거 및 토목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법인은 동 폐기물 처리확인서상 건설폐기물 운반업자인 강○○중기와 윤○○의 폐기물 운반계약 체결 여부, 폐기물 처리 비용 규모,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대금결제 증빙서류 등 상기 가공거래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윤○○은 토목공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는 자로 제출한 경위서를 통해 장비업자인 이○○에게 하도급을 주어 철거 및 토목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이○○의 인적사항 및 이○○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결제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토목공사 대금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토목공사를 충남토건 윤○○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72,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윤○○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경위서에 의하면 윤○○○은 공사 관련업체인 잠실 소재 ○○건재 김○○ 부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소개 받게 되었고, 2005.2.1.부터 2005년 3월말 경까지 가락동 ○○교회 신축공사 및 2005.5.16.부터 2005.7.10.까지 ○○빌딩 신축공사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자신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같은 토목업자에게 부탁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갖다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두 건의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송파구 ○○동 ○○교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하여 충○○○ 윤○○을 계약당사자로 하고 공사계약금은 59,84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05.2.20.부터 2005.3.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또한 잠실동 ○○빌딩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하여 충○○○ 윤○○을 계약당사자로 하고 공사계약금은 19,36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05.6.1.부터 2005.7.30.까지로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충○○○ 윤○○은 1990.11.1.부터 2004.4.30.까지 제세중기라는 상호로 건설중기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였고, 2005.12.26. 충○○○이라는 상호로 건설 토목공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토목공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가락동 ○○교회 신축공사 및 ○○빌딩 신축공사에서 윤○○로부터 토목공사 용역을 제공받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은행 거래내역서 등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원) 구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대금 결제내역 비 고 발행일 금액 (공급대가) 인출일 금액 내 용 1 2005.2.28 24,200 2005.3.17 30,000 윤○○ 가불 (전산입력) 교회 신축공사 2 2005.3. 8 24,200 2005.3.22 5,000 수기 〃 3 2005.5.15 11,000 2005.3.31 5,000 윤○○ 가불 (전산입력) 〃 4 2005.5.25 11,000 2005.4.15 12,000 수기 〃 5 2005.5.31 8,800 2005.5.30 7,840 인출금(수기) 〃 6 2005.7.11 13,820 인출금(수기)

○○빌딩 신축공사 7 2005.8. 3 5,540 수기 〃 계 79,200 79,200 (바) 2007.1.30~2007.4.30.기간 중에 청구법인은 충○○○ 윤○○로부터 공급가액 71,279천원인 3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충○○○ 윤○○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경위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교회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충○○○ 윤○○에게 하도급 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은행거래내역서에 일부는 현금(윤○○ 가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충○○○ 윤○○은 1990.11. 1부터 2004. 4.30까지 제○○○ 라는 상호로 건설중기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해왔고, 2005.12.26부터 충○○○이라는 상호로 건설 토목공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토목공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발행일에는 윤○○이 사업자등록을 미등록 하였지만 관련업종에 종사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또한 2007. 1.30.~2007. 4.30. 기간 중에 청구법인은 충○○○ 윤○○로부터 공급가액 71,279천원 3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과 윤○○이 계속하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교회 신축공사 및 ○○빌딩○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실제로 충○○○ 윤○○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강○○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