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인 청구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조합원부담금 중 쟁점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재건축조합원인 청구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조합원부담금 중 쟁점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조합원부담금 220,793,075원을 납부할 당시 남편 이○○과 공동으로 소유(청구인의 지분은 40%)하고 있던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아파트”라 한다)를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중 청구인의 지분으로 159,400천원이 있었고,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D○○한국지사에 근무하던 남편 이○○이 네덜란드D○○지사로 파견근무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도 같이 출국하여 현지에서 ○○베리타스 엔지니어링(중장비 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무역업체로서 이하 “○○베리타스”라 한다)을 창업하여 2002.4월부터 2006년 7월까지는 4년 4개월 동안 네덜란드와 한국을 오가며 중장비 부품을 판매하는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491천 유로(연말 환율로 환산시674백만원)의 순소득이 있었는 바, 이중 454천 유로(연말 환율로 환산시 566백만원)를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남편 이○○의 현지은행 계좌에 입금시켰으며, 2005.4.6.부터 2006.11.1.까지 사이세 73천 유로(연말 환율로 환산시 89,101천원)를 국내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의 위 소득과 청구인이 조합원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24,090천원을 합하면 372,591천원이 되는 바, 청구인이 납부한 조합원부담금 220,793천원을 훨씬 초과하였고, 청구인이 조합원부담금 중 53,792,000원(쟁점금액)을 남편 이○○의 통장에서 출금된 돈으로 납부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근로소득자인 이○○의 일정한 수입만으로는 생활비 충당도 어려워서 청구인이 번돈을 남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구분없이 사용하였음에도 당시 부부 각자의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남편의 자금을 잠시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조합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모르지만 동 부담금을 납부할 때까지 네덜란드에서 상당한 돈을 벌었고, 쟁점금액을 납부한 후 약 7개월 후에 남편통장에 청구인이 수령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지분 상당액을 입금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남편의 자금을 빌려쓰고 반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남편 이○○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댕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네덜란드에 설리 ․ 운영하엿다는 ‘○○베리타스’ 에 대하여 본다.
○○베리타스의 등록서류, 연도별 매출액명세서, 연도별 순소득게산명세서, 담당세무대리인의 ‘매출액 확인서’, 소득금액 및 납부세액확인서 등에 의하면 동 회사는 청구인이 2002.4.12. 건설중장비 부품의 수입과 수출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는 바, 로테르담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고, 2002.4~2006.7월까지 매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으로 491,374.66유로(649,405,400원)의 순소득을 실현하였으며, 법적인 회사형태는 ‘침묵의 동업자가 있는 회사’로서 동업자가 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사무실을 별도로 개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집을 사무실에 두고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유로베리타스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 및 부부공동사용개인계좌 등을 보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52.06.12.043)에서 같은 은행의 부부공동사용개인계좌(61.95.48.452)로 454,531.25 유로(566,268,575원)가 입금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이 건 조사당시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송금된 195,426,729원 중 청구인의 사업용게좌 및 부부공동사용개인게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139,034,229원이고 다들 이○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은 56,392,500원임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2005.1.26. 남편 이○○으로부터 ○○아파트 지분 40%를 증여받았고, 1991.6.28. ○○○○아파트 단지내 ○동 지하호 상가를 취득하였으며, ○○○○아파트 동 ***호를 1996.1.12. 취득하였다가 2003.11.6. 아들 이○에게 증여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1998~2006년 기간 중 청구인의 소득자료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금융추적 조사결과, 청구인이 납부한 조합원부담금 중 2005.2.4.자 게약금 20,505,500원은 2005.1.20. 이○○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이○○의 D○○코리아 중간 퇴직금 195백만원 중 일부 자금으로 불입되었고, 2005.5.27.자 1차 중도금 33,286,500원은 2005.1.20. 이○○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이○○의 D○○코리아 중간퇴직금 195백만원 중 이○○ 게좌에서 직접 인출된 13,286,500원과 인출 후 이○의 ○○은행 계좌(*--**)를 경유하여 인출된 20,000,000원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조합원부담금 220,793,075원 중 53,792,000원(쟁점금액)은 이○○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이○○의 중간퇴직금의 인출되어 납부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조합원부담금 납부내역 및 자금원천은 아래 표와 같다. 납부일자 납부금액(원) 납부구분 비고 2005.2.4. 20,505,500 계약금 이○○ 계좌에서 인출 →증여 2005.5.27. 33,286,500 1차 중도금 이○○ 계좌에서 인출(일부 이○계좌 경유) →증여 2005.8.3. 33,286,000 2차 중도금 본인자금 인정 2005.11.7. ~2006.8.7. 124,090,000 3~6차중도금 이주비 은행대출금(조합원 일괄) 2006.11.1. 9625,075 잔금 본인자금 인정 계 220,793,075 하○○○이 청구법인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라고 확인하고 있고, 하○○○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계좌에 입금한 공사대금이 백○○○에게 전달된 사실도 금융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단지 백○○○이 작성하였다는 공사확인서 내지 세금부담확약서 등으로는 백○○○이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조합원부담금 220,793,075원을 납부할 충분한 자금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중 청구인의 지분 159,400천원과 청구인이 2002.4월부터 2006년 7월까지 4년 4개월 동안 네덜란트에서 운용하였다는 ○○베리타스의 소득 491천 유로(연말 환율로 환산시 674백만원)를 들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중 청구인의 지분을 이○○의 계좌에 입금시킨 데 대하여는 청구인이 2005.11.7.부터 2006.8.7.지 사이에 조합원부담금을 납부하면서 대출받은 124,090천원을 이○○이 ○○도 ○○시 ○○구 ○○아파트 양도대금으로 2006.12월에 상환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당시 확인되었는 바, 위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원천으로 볼수 없고, 청구인은 네덜란드에서 ○○베리타스를 운영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동회사형태가 ‘침묵의 동업자가 있는 회사’로서 동업자가 1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에 필요한 네덜란드어 및 영어나 컴퓨터를 제대로 구사 하지 못하는 청구인이 ○○베르타스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원천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조합원부담금을 납부할 자금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이자지급 약정이나 반환을 예정한 차용증서와 동 약정내용의 이행사실 등에 대한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으로부터 차입하였다거나 또는 기 대여하였던 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의 취득자금력이 있는 것과 남편 이○○의 예금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쟁점금액을 납부한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의 최조 자금출처가 이○○의 중간퇴직금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