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등 동업계약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업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음
동업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등 동업계약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업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등 7인이 최○○ 명의로 2005.6.3.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매출 과소 신고한 646,295,000원에 대하여 2008.5.20.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87,127,0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시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가) 청구인 등 7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동업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2005.6.15.부터 동업으로 오락실 경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비율은 청구인 20%(110백만원), 최○○ 20%(110백만원), 조○○ 20%(110백만원), 유○○ 10%(55백만원), 박○○ 10%(55백만원), 이○○ 10%(55백만원), 조○○ 10%(55백만원) 합계 550백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 동업계약서상 동업 업체의 사업자등록,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하기로 되어 있고, 동업 장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최○○으로 계약하고, 경리, 회계, 정산 및 분배는 매월 말일 결산하여 제세공과금과 경상잡비를 공제한 순익에 대하여 정산이 끝난 5일 이내에 투자비 지분에 따라 분배하며, 손실이 발생시는 역시 그 비율에 따라 각기 책임지고 손실을 보정한다고 되어있으나, 동 계약내용과는 달리 사업자등록은 최○○ 명의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과세처분 내용을 보면, (가) 이에 처분청은 2005.2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최○○에게 통지하자 최○○은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적부심을 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을 제외한 동업자 6명 모두가 청구인을 믿고 단순 투자를 하였다고 6명으로부터 확인서 등을 징취하였으며, (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최○○도 2001.10.3. 고혈압 및 뇌출혈로 쓰러져 언어장애 등의 증상으로 현재까지 입원, 통원치료 중인 환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이 본인의 명의로 발급된 경위를 모르며, 게임장의 실질 경영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장 관리 등을 모두 청구인이 맡아서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명의를 청구인으로 정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동업자로부터 징취한 문답서 및 확인서에서 동업자 6인 모두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경영은 청구인이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 또는 확인 되었고, 동업계약서 제3조에서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자등록 명의는 최○○으로 하여 동업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업계약서 이외 이익금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등의 입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조사 ․ 확인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