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동업계약서만 있는 공동사업자의 실질 사업자 판단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906 선고일 2009.02.17

동업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등 동업계약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업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등 7인이 최○○ 명의로 2005.6.3.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매출 과소 신고한 646,295,000원에 대하여 2008.5.20.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87,127,0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 게임장을 최○○ 등 6명이 동업계약서와 같이 550백만원을 동업자 지분 비율(청구인 20%, 최○○ 20%, 조○○ 20%, 유○○ 10%, 박○○ 10%, 이○○ 10%, 조○○ 10%) 대로 투자하여 운영하고 월말 결산을 하여 제세공과금과 경상 잡비 등을 제외한 수익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등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 7인에게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단독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동업계약서상 출자자 6인(최○○, 유○○, 조○○, 이○○, 박○○, 조○○) 모두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과 동업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을 믿고 단순히 투자를 하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인 경영은 청구인 단독으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시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가) 청구인 등 7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동업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2005.6.15.부터 동업으로 오락실 경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비율은 청구인 20%(110백만원), 최○○ 20%(110백만원), 조○○ 20%(110백만원), 유○○ 10%(55백만원), 박○○ 10%(55백만원), 이○○ 10%(55백만원), 조○○ 10%(55백만원) 합계 550백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 동업계약서상 동업 업체의 사업자등록,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하기로 되어 있고, 동업 장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최○○으로 계약하고, 경리, 회계, 정산 및 분배는 매월 말일 결산하여 제세공과금과 경상잡비를 공제한 순익에 대하여 정산이 끝난 5일 이내에 투자비 지분에 따라 분배하며, 손실이 발생시는 역시 그 비율에 따라 각기 책임지고 손실을 보정한다고 되어있으나, 동 계약내용과는 달리 사업자등록은 최○○ 명의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과세처분 내용을 보면, (가) 이에 처분청은 2005.2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최○○에게 통지하자 최○○은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적부심을 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을 제외한 동업자 6명 모두가 청구인을 믿고 단순 투자를 하였다고 6명으로부터 확인서 등을 징취하였으며, (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최○○도 2001.10.3. 고혈압 및 뇌출혈로 쓰러져 언어장애 등의 증상으로 현재까지 입원, 통원치료 중인 환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이 본인의 명의로 발급된 경위를 모르며, 게임장의 실질 경영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장 관리 등을 모두 청구인이 맡아서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명의를 청구인으로 정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동업자로부터 징취한 문답서 및 확인서에서 동업자 6인 모두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경영은 청구인이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 또는 확인 되었고, 동업계약서 제3조에서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자등록 명의는 최○○으로 하여 동업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업계약서 이외 이익금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등의 입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조사 ․ 확인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