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인이 증여세를 납부한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쟁점금액을 증여한 금액이 아닌 수증인이 기존 임차인과 새로 임대차계약한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증여시 임대보증금을 수증인이 부담하는 부담부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함
수증인이 증여세를 납부한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쟁점금액을 증여한 금액이 아닌 수증인이 기존 임차인과 새로 임대차계약한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증여시 임대보증금을 수증인이 부담하는 부담부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8.6.2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447,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이 2006.12.21. 쟁점아파트를 수증인에게 증여하고 2007.3.19. 쟁점채무를 임대보증금 반환조로 수증인에게 송금하였으며, 수증인이 2007.3.21. 쟁점아파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채무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 및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채무는 별도의 재차 현금증여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는 수증인이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아파트의 가액 중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하고 수증인은 증여가액을 시가(매매사례가액 910백만원)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증여계약서에 수증인이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가 부담부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채무 포함)로서 수증인이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인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검인된 증여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6.12.21. 수증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증여세 과세표준 및 납부계산서에는 수증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910백만원으로 하여 2007.3.21.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며, 2006.12.2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수증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증여당시 증여재산가액을 확인된 시가(매매사례가액)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국토해양부 부동산실거래 정보에 의하면, 2006년 9월 쟁점아파트와 동일단지 동일평형의 아파트가 910백만원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다. 수증인의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수증인은 2006.10.21. 기존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190백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으로부터 전달받는 것으로 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이 2007.3.19. 수증인에게 ‘전세금반환조’라고 기재하여 190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국민은행 강변역지점 영수증 및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수증자는 기존 임차인이 2007.12.29. 쟁점아파트에서 퇴거함에 따라 신규 임차인과 2007.11.3. 임대차계약하고 임대보증금 170백만원, 임대기간 2007.12.29.~ 2009.12.28.까지로 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다. 임차인의 영수증 및 송금내역서에 의하면, 수증인은 퇴거하는 기존 임차인에게 2007.11.5. 16백만원을 송금하였고, 2007. 12.29.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144백만원을 기존 임차인에게 송금하도록 한 사실이 나타나며, 퇴거한 기존 임차인은 2007.12.29. 수증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90백만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국세청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수증인은 (주)○○○에서 2006.7.1.~12.31. 12백만원, 2007년 4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송금한 쟁점채무로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추가 증여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 목적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소멸되고 수증인에게 그 의무가 인계된다고 보아 부담부증여로 과세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채무액은 수증인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수증인의 채무인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면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 이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에는 실제로는 수증인이 아닌 증여자가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증여계약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포함하지 아니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점, 증여세 신고시 쟁점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신고한 점, 수증인이 기존 임차인과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정산하기로 한 점, 수증인이 기존 임차인 퇴거시 일부 금액은 수증인의 계좌에서 송금하고 신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여 임대보증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하고 수증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현금을 증여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전체를 증여한 후,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수증인은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아야 하나, 수증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금액을 직접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수증인이 증여세를 납부한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쟁점금액을 증여한 금액이 아닌 수증인이 기존 임차인과 새로 임대차계약한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증여시 임대보증금을 수증인이 부담하는 부담부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