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 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개산공제액만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 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개산공제액만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 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 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 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 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 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⑥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말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⑦ 제4 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 일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76.6.23. 매매를 원인(원인일: 1976.6.21.)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7.7.16. ○○건설 주식회사 가 매매를 원인(원인일: 2007.5.17.)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 타난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에는 청구인이 2007.6.18. ○○건설(주)에게 쟁점부동산을 97억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1,664,330,24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8년 5월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매매계약해지 공탁금 5억원 등 합계 6억9백만원 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129,939,390원의 환 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통지서(2008.5.27)’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개산공제액만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 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개산공제액(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3)만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97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에다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한 개산공제액 즉, 취득당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의 100분 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개산공제액만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6전3498, 2007.2.28. 외 다수 같은 뜻임). 그렇 다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