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적용을 배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898 선고일 2008.10.10

청구인은 거주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출국이후부터 2006.12.31.까지 국내체류일수가 연 41일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이상,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98.3.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하여 장기체류중)은 1986.3.31.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000 동아그린아파트 000-000(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8.30. 양도하고 2007.5.31. 확정신고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하여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전인 2006.6.23. 서울특별시 ○○구 ○○동 000 ○○○○아파트 000-0000을 취득하였으나, 비거주자이므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2007.12.2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74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을 이에 불복하여 2008.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8.3월 직장인 (주)○○전자의 해외지사 발령으로 출국하였고, 이후 속칭 ‘○○사태’로 본의 아니게 장기간 해외에 잔류하게 되었지만, 수시로 한국을 출입하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귀국 후 거주할 주택도 소유하고 있으며, 구입한 오피스텔 2채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국세를 납부하였고,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였으며, 子 이형석도 군복무 중에 있는 등 모든 생활근거가 국내인 거주자이고, 조만간 완전 귀국하여 국내에 정착할 계획이므로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외국인등록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사업자등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도 국내주소인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8-9에 소재한 父 이○○의 주택에는 거주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본인의 사업과 부인의 거주 및 자녀의 취학도 모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 소득세법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참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4【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 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등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3.31. ○○시 ○○구 ○○동 000-0 ○○아파트 A-000을 취득하여 동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6.8.30. 이를 양도하였고, 소유기간 중 쟁점아파트에는 4년 4개월 거주하였고, 쟁점아파트 양도 2개월여 전인 2006.6.23. ○○시 ○○구 ○○동 000 ○○○○아파트 000-0000를 취득하여 쟁점주택 취득시 1세대2주택자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본인이 거주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인 1세대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비과세 혜택(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포함)은 거주자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4항은 주소와 거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전자(주) 파산관재인이 발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원, 주 남아프리가공화국 대사관이 발행한 재외국민등록자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사실증명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11.26. ○○전자(주) 입사 후 1998.1월 ~ 2000.8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판매법인(○○○○○)에서 근무 후 퇴사하였으며, 1998.3.7.부터 현재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정주자로서 체류하고 있으며 처와 딸(아들 이○○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체류하다 국내 군복무 중)도 1998.6.3.부터 현재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정주자로서 체류하고 있으며, 1998.3.6. ~ 2006.12.31. 국내체류일은 청구인이 367일, 처 고○○가 47일, 아들 이○○이 391일, 딸 이단비가 76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2003.5.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EAST AND SOUTH TRADING'이라는 상호로 중국․한국에서 건자재를 들여와 현지 판매상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본인이 거주자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관련 납세증명원․국민연금가입증명․청구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000-0 ○○○○○○ 000, 000호에서 2006.2.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2006년 1기 62,820원, 2006년 2기 127,030원, 2007년 1기 124,960원을 납부하였고, 1988.1.1. ~ 2000.8.21. 청구인이○○전자(주) 재직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가, 동 회사 퇴직 후부터 2006.10.31. 납부예외상태였다가 2006.11.1. 지역가입자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우리은행에 2006.12.27. 55,304,656원, 2007.12.30. 62,583,952원의 예금잔고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인 바, 청구인은 국민연금가입사실, 국내사업자등록․납세사실 및 예금자산보유 등을 근거로 거주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군복무 중인 아들을 제외한 일가족이 남아프리가공화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거주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출국이후 ~ 2006.12.31.까지 국내체류일수가 연 41일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이상,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2주택이 된 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처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