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증여하고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897 선고일 2008.11.07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 는 법문에 충실하게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지 ‘세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 5. 16. 취득한 ○○시 ○○구 ○○동 30-2 ○○아파트 10-101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 12. 4. 양도하고 2007. 2. 28. 일반주택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2007. 7. 17.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167,164,2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주택취득기간내인 2001. 9. 27. 계약금을 납부하고 2007. 9. 10. 취득한 ○○시 ○○구 ○○동 87 ○○아파트 1203호 분양권의 50%를 2001. 12. 5. 처에게 증여하였고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2항 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08. 7. 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8.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은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하되 주택시장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주택의 최초계약자를 과세특례자로 한정한 것인 바, 청구인은 당초 계약자인 청구인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매매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같이 1세대를 이루고 같은 주택에서 살아온 배우자에게 1/2을 증여한 것으로, 당초 계약자인 청구인이 1/2지분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1개의 주택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한 1/2지분을 근거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당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조세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경우 증여지분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단독으로 분양받은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경우 증여지분에 대하여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해당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5. 16. 159,000,000원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6. 12. 4. 1,325,000,000원에 이를 양도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양도 전이고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인 2001. 9. 27. 주택건설업자 ●●●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시 ○○구 ○○동 87 ○○아파트 1203호 분양권을 취득한 후 완공전인 2001. 12. 5. 배우자 손○○에게 1/2을 증여하였고 양자는 2004. 9. 10. 동 주택의 1/2을 각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2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 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의미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위 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 역시 법문에 충실하게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지 ‘세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건설업자 ●●●와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처가 가진 ○○시 ○○구 ○○동 87 ○○아파트 1203호의 1/2은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