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 등에 따라 현저한 가격하락이 있는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기준은 매수적격통지를 받은 날이며, 이때 가격하락이 있는 자산은 양도된 각 상속재산의 가액을 통산하여 경정청구 특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 등에 따라 현저한 가격하락이 있는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기준은 매수적격통지를 받은 날이며, 이때 가격하락이 있는 자산은 양도된 각 상속재산의 가액을 통산하여 경정청구 특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8.6.20. 청구인에게 한 2006년분 상속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07.4.2. 상속세 신고한 상속재산 중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한 ○○도 ○○시 ○○동 392-20외 13필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그 보상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 류○○, 유○○, 류○○, 유○○(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6.10.2. 사망한 피상속인 류○○의 상속인들로서 2007.4.2.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도 ○○시 ○○동 392-20외 12필지의 상속재산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 중 개별공시지가(9,652,508,044원)로 산정하는 등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 7,511,299,742원으로 산출하고 신고 ․ 납부세액 2,741,084,884원 중 1,200,100,000원은 ○○동 392-33으로 물납신청하고, 잔액 1,540,984,884원은 연부연납신청하였으나 2007.6.18. 물납허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2007.8.27. 물납과 연부연납신청을 취소하였다.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토지가 19필지로 지번분할된 후 그 중 ○○동 392-20외 13필지를 한국토지공사에게 8,234,415,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2007.10.25. 체결한 후 이 중 ○○리 392-30외 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상속세신고가액은 6,246,322,000원이었으나 한국토지공사에게 매도하는 가액은 4,722,507,000원으로 책정되어 1,523,815,000원이 낮게 평가되었는 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1,523,815,000원을 감액하여 685,716,75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2008.1.3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용에 따른 보상가격이 결정된 날(2007.10.8.)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국세청 법규과-2623, 2008.6.12.) 하여 2008.6.2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들은 상속개시후 1년이내에 한국토지공사에 협의매수를 위한 매도신청과 협의매수토지 적격대상통보를 받았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하는 바 수용이 실제로 1년 이내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 등의 매매계약은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2007.10.2.)을 초과하여 2007.10.25.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토지가격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의 경우에도 그 가격시점이 2007.10.8.이므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경정특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주장대로 위 경정특례규정이 이 건 쟁점토지 등의 상속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감정가액이 공시지가에 비하여 1,518백만원 낮게 평가되었으나, 같이 양도된 나머지 토지인 392-20외 8필지는 감정가액이 공시지가에 비하여 오히려 698백만원이 높게 평가되었음에도 이를 통산하지 아니하고 낮게 평가된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③ 법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이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 ․ 경매가액 ․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토지 매수의 청구】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 ․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면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 【매수절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매수대상토지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하 〃매수기준〃이라 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매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월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받은 토지는 ○○리 392-20외 12필지로 총 13필지였으나 매도절차상 일부 지번이 분할되어 19필지(392-30번지는 30, 44, 45번지로, 392-31번지는 31, 46, 47, 48, 49번지로 분할)가 되었으며, 이 중 한국토지공사에는 아래와 같이 14필지를 양도하였고, 이때 상속세 신고가액보다 저가로 양도된 토지는 6필지(쟁점토지)이다. <상속받은 토지 전체> 구분 지번 면적(a) 상속세신고시면적당공시지가(b) 상속세신고시토지평가가액(a×b) 면적(a) 경정청구토지가액(b) 경정청구토지평가가액(a×b) 비고 1 392-20 1,605 117,000 187,785,000 1,605 117,000 187,785,000
• 2 392-30 12,510 123,000 1,538,730,000 12,288 95,000 1,167,360,000 저가양도 3 392-44
• 123,000 148 123,000 18,204,000
• 4 392-45
• 123,000 74 123,000 9,102,000
• 5 392-31 2,342 277,000 648,734,000 1,691 162,000 273,942,000 저가양도 6 392-46
• 277,000 434 277,000 120,218,000
• 7 392-47
• 277,000 160 277,000 44,320,000
• 구분 지번 면적(a) 상속세신고시면적당공시지가(b) 상속세신고시토지평가가액(a×b) 면적(a) 경정청구토지가액(b) 경정청구토지평가가액(a×b) 비고 8 392-48
• 277,000 14 277,000 3,878,000
• 9 392-49
• 277,000 43 162,000 6,966,000 저가양도 10 392-32 13,884 110,000 1,527,240,000 13,884 89,000 1,235,676,000 저가양도 11 392-33 10,910 110,000 1,200,100,000 10,910 82,500 900,075,000 저가양도 12 392-34 13,884 110,000 1,527,240,000 13,884 82,500 1,138,488,000 저가양도 13 392-37 3,305 117,000 386,685,000 3,305 117,000 386,685,000
• 14 392-38 3,305 117,000 386,685,000 3,305 117,000 386,685,000
• 15 392-39 3,305 117,000 386,685,000 3,305 117,000 386,685,000
• 16 392-40 3,305 117,000 386,685,000 3,305 117,000 386,685,000
• 17 392-41 941 117,000 110,097,000 941 117,000 110,097,000
• 18 392-42 3,382 117,000 395,694,000 3,382 117,000 395,694,000
• 19 392-43 4,958 117,000 580,086,000 4,958 117,000 580,086,000
• 합계
• - 9,262,446,000
• - 7,738,631,000 1,523,815,000 <상속받은 토지 중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한 토지> 구분 지번 면적(㎡) 공시지가(원/㎡) 상속세신고액(천원)[가] 매도가액(원/㎡) 총매도가액(천원)[나] 차액[가-나](천원) 비고 1 392-20 1,605 117,000 187,785 159,000 255,195 -67,410
• 2 392-30 12,288 123,000 1,511,424 95,000 1,167,360 344,064 저가양도 3 392-31 1,691 277,000 468,407 162,000 273,942 194,465 저가양도 4 392-49 43 277,000 11,911 162,000 6,966 4,945 저가양도 5 392-32 13,884 110,000 1,527,240 89,000 1,235,676 291,564 저가양도 6 392-33 10,910 110,000 1,200,100 82,500 900,075 300,025 저가양도 7 392-34 13,884 110,000 1,527,240 82,000 1,138,488 388,752 저가양도 8 392-37 3,305 117,000 386,685 144,500 477,572.5 -90,887.5
• 9 392-38 3,305 117,000 386,685 143,500 474,267.5 -87,582.5
• 10 392-39 3,305 117,000 386,685 143,500 474,267.5 -87,582.5
• 11 392-40 3,305 117,000 386,685 142,000 469,310 -82,625
• 12 392-41 941 117,000 110,097 153,500 144,443.5 -34,346
• 13 392-42 3,382 117,000 395,694 146,500 495,463 -99,769
• 14 392-43 4,958 117,000 580,086 145,500 721.389 -141,303
• 합계 76,806
• 9,066,724
• 8,234,415 832,309
(3)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심판청구에 이른 경위는 아래와 같다. 날짜 구분 비고 2006.10.02. 상속개시일 상속재산: ○○시 ○○리 392-20외12필지, 392-31소재 건물1채 상속재산가액: 9,264,361,220원 (보충적평가방법 평가) 2007.4.02. 신고납부일 상속세차가감납부할세액 2,741,084,884원 물납신청 1,200,100,000원 (○○리 392-33) 연부연납세액 신청 1,540,984,884원 2007.6.18. 물납허가 연기신청 물납허가여부 심의 중 한국토지공사의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공고를 보고 신청하기 위하여 물납허가연기신청서 제출하였음. 2007.6.19. 토지매도 신청 한국토지공사에 토지매도신청서 제출. 2007.8.27. 매수적격 대상통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수적격대상통보를 받았으며 이때 물납 및 연부연납신청을 취소하였음. 2007.8.31. 예탁금 납입기한 예탁금 납입기한까지 송금함. 2007.9.5~19. 감정평가 등 토지매수가액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현장조사 2007.10.1. 상속세고지서교부일자 물납신청취소로 인하여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납부고지서 2,889,103,450원(상속세 2,741,084,884원, 가산세 148,018,583원)을 수령. 2007.10.2. 상속개시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2007.10.8. 감정평가 기준일 토지매수위한 감정평가서상 감정평가기준일 2007.10.25. 매매계약일 한국토지공사와 ○○도 ○○시 ○○동 392-20외 12필지를 8,234,415,000원의 매매계약체결 2007.10.25. 협약서 제출 매매계약서 매수대금 ○○○세무서계좌로 이체하는 것에 대한 협약서 제출. 2007.11.23. 상속세납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매도가액 수령, 상속세 2,975,776,560원(상속세 2,889,103,460원, 가산금 86,673,100원) 납부함 2008.1.31. 경정청구 실질적인 보상가액 결정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에 의거 1년 이내이고 상속세 신고가액보다 매도가액이 적으므로 환급청구 2008.5.6. 세무조사
○○지방국세청장 2008.6.18. 경정청구 기각통보
○○○세무서장
(4)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 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에서 명시하도록 하였지만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에 대한 판단기준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바, 이들 규정이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감소가 아니라, 국가 등 공공기관의 수용 등 공익을 위해 제공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상속세를 감액하겠다는 취지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과 같이 그린벨트보존이라는 공익에 부응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후 10개월경에 한국토지공사의 매수협의에 응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청구인들과 한국토지공사와의 매매계약일’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용에 따른 보상가격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6) 판단 (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한 근거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등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법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기준에 해당되면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됨을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은 2006.10.2. 상속개시 후 2007.6.19. 한국토지공사에 토지매도신청을 하였고, 2007.8.27. 매수적격대상통보를 받은 후 처분청인 ○○○세무서장에게 하였던 물납허가신청과 연부연납신청을 취소하였으며, 2007.10.25. ○○○세무서장에게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매수 계약 후 매매대금 지급시 발생되는 국세 및 가산세를 ○○○세무서장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들과 같이 매수될 것이 확실시 되는 상속재산인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1년이내에 한국토지공사에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의 행정절차로 인하여 매수가 상속개시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 진 경우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서 제외함은 위 경정청구특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 의 경정청구특례를 인정하더라도 청구인들이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한 토지 14필지 중 감정가액이 공시지가에 비하여 낮은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경정청구를 함은 부당한 바, 나머지 392-20외 7필지의 감정가액도 포함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경정청구는 ‘신고, 결정 또는 경정고지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소’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 의 경정청구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이후의 시기를 소급하여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 에서 “상속재산이 수용 ․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 ․ 경매가액 ․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속개시후 수용 등 하나의 거래단위로서 양도된 각 상속재산의 가액을 통산하여 경정청구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한국토지공사에게 쟁점토지 등의 매도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매수적격통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인 2007.8.27. 받았고, 양도한 토지 14필지의 상속세 신고가액은 9,066,724천원이며, 양도가액은 8,234,415천원인 바, 수용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경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국세청 심사상속2004-7003, 2005.1.31.도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