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895 선고일 2008.10.13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지급금융거래자료 등의 사업상 모든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컴퓨터및주변기기 도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03년 제2기 중 주식회사 한국○○○(이하 “청구외법인”이란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80,476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6.13.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490,990원을 경정고지하아고,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969,363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 이의신청을 거쳐 2008.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랫동안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이○○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고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이○○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해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지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자료로서 청구외법인으로 타행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며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도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서에도 청구인이 용산의 무자료거래상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는 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란 상호로 2002.8.1.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5.8.31. 폐업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80,476천원 상당의 매입액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13,490,99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969,363원을 감액경정결정하였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및 관련 기록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2004.11.7.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거래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담장자로부터 컴퓨터및주변기기를 공급받았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관련 서류, 대금정산 등도 총괄하였으며, 대금결제도 현금 및 은행거래를 했음을 밝히고 있다.

(3) ○○은행 ○○○지점의 타행환입금의뢰학인증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한국○○○에 타행환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용확인서 및 거래명세표에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용에 대해 확인자 및 거래물품의 인수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자료 해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료상 거래와 관련하여 실지 거래는 ○○의 무자료 거래상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불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기록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지급금융거래자료 등의 사업상 모든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성이 부족한 청구인의 진술서 등의 서증의 제출만으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