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이 타당함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의 장인 김○모이고 본인은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 라.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 과세예고통지서 및 ○○○의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2) ○○○은 2004.2.7 ~ 2006.12.31. 무역업, 배기가스 감소장치 제조설비 및 판매업 연료절감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의 사업시작부터 폐업일까지 3,500주(70%)를 출자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표: 청구인 제출 ○○○ 주주명부 >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인수주식수 1주의 금액 납입금액 김○석 ######-####### 3,500주 10,000원 35,000,000원 유○○ ######-####### 750주 10,000원 7,500,000원 김○헌 ######-####### 750주 10,000원 7,500,000원 (나) ○○세무서장은 2007.12.5 ○○○이 2006년 제2기(2006.10.18.) (주)○○○에 자동차연료 절감기 5,000개를 인도한 후 1,875개 공급가액 75백만원에 대하여는 2006.12.30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고, 나머지 3,125개 공급가액 137백만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발행하는 등 동 금액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2007.12.7 이 건 과세예고 통지서 수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서명한 후 이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은 검수조건부 판매임을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이 명의만 대여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폐업사실증명・사업자등록증, 관련 부동산전대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김○모의 사위이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김○○이 최근영위한 업종은 아래 <표>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김○○은 ○○○이 영위하는 업종과 관련성이 없는 의류, 악세사리 등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에 주로 종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 표: 청구인 / 청구인의 처 김○○ 사업내역 > 사업기간 상호 사업자 업태 소재지 기타 01.7.11~ 07.3.6
○○○ 김○○ 도・소매/의류, 잡화, 악세사리 서울 중 충무로124-1 밀리오레 2003~2005년 68~71호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첨부 07.3.5~ 07.11.30
○○○ 김○○ 도매/의류 서울 중 신당 217-91 청평화 05.5.26~ 06.3.3
○○○ 김○석 도소매/의류, 악세사리 서울 중 을지로 618-12 두산타워 05.11.29~ 06.3.3
○○○ 김○석 도・소매/의록, 악세사리 서울 중 충무로 124-1 밀리오레 2005년 48~50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2006.10.9 ~ (현재)
○○○ 김○○ 도・소매/의류 서울 중 신당 217-91 청평화시장 (나) 폐업사실증명원, 관련 특허증 등에 의하면, 김○모는 ○○이라는 상호로 ○○○의 업태와 같은 연료절감기 도・소매 및 제조업을 1998.6.18.~2003.12.12. 영위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국・내외에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하여 김○모는 2003년말 경 사업에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 딸 김○○과 함께 동대문에서 의류, 악세사리 및 답화 도소매업을 하던 사위인 청구인에서 부탁하여 명의만 빌려 대표이사로 하여 ○○○을 설립하였고, 회사명의의 통장도 청구인 이름으로 사용하였지만 실제 수익금 등은 본인이 모두 사용하는 등 모든 회사 운영을 본인이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표: 김○○ 보유 관련 권리증 > 증서종류/번호 일자 발명 등의 명칭 권리자 기타 특허증/##-####### 07.3.12 내연기관용 배기가스 감소・연료절감기
○○○ 특허증/####### 02.2.4 자동차용연료절감기
○○○ 실용신안등록증/####### 02.4.22 연료절약기
○○○ 의장등록증/####### 03.6.28 자동차용 연료절약기
○○○ 의장등록증/####### 04.3.23 자동차용 연료절약기
○○○ 의장등록증/####### 02.10.25 자동차용 매연감소기
○○○
○○○○/########### 06.1.12
○○○○○○○○
○○○ 중국
○○○○○○○○ 03.7.30
○○○○○○○○
○○○ 중국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과 김○균간 물품공급계약서・협의서(2006년 7월), ○○○과 (주)○○○간의 공급계약 취소・반품 동의서, 반품확인서(2007년 4월) 등에 의하면, ○○○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서명・날인하지 않았고 김○모가 청구인을 대리하거나 개발자로서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외 청구인은 ○○○ 개발자 김○모 명의 채무액 각 3,000,000원, 5,000,000원의 차용증 2매, 중국○○○○○○○○([주]○○○21) 설립과 관련하여 한국측 김○모회장과 중국측 ○○○선생의 합의사항을 기재한 합작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이 추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 이외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아서 청구인이 영위한 의류・악세사리 등의 도・소매업 이외의 사업내역이 확인되며,
○○○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으로부터 월1,000,000원 상당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표: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외 청구인의 사업내역 > 사업기간 상호 업태 소재지 00.7.3~ 01.11.22
○○○○ 도・소매/전화기, 전화기카드
○○ ○○○ ○○동 1 7-1
○○빌딩 04.2.7~ 04.9.2
○○○○ 제조/기계부품
○○ ○ ○○ 11-44 08.3.17~ 08.8.20
○○○○ 소매업/전자상거래
○○ ○○ ○○ 272-11
○○동○○○○아파트 07.2.24~ (현재)
○○○○ 부동산/임대
○○ ○ ○○ 198-3
○○○상가 < 표: ○○○ 신고 청구인 근로소득지급 내역 > (단위: 원) 기 간 총급여액 2004.3.2 ~ 2004.12.31 10,000,000 2005.1.1 ~ 2005.12.31 12,000,000 2006.1.1 ~ 2006.12.31 12,000,000
(4) 관련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의 100%지분을 가진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의 장인 김○모이고 본인은 명의만 대여하였고 주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바(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같은 뜻임), 관련 공부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의 지분 70%를 가진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가 ○○○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가 개발자 혹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행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반증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