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위장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894 선고일 2009.06.08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자동차 연료절감기를 도매하는 (주)○○○○○○(청구인이 지분 70%를 가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7.9.28. 직권폐업되었으며, 이하 ○○○이라 한다)이 2006년 제2기 자동차 연료절감기 5,000개(공급가액 212백만원)를 (주)○○○에 공급하였으나 이중 3,125개(공급가액 137백만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출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이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년 귀속분 137,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8.5.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841,6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장인인 김○모는 1998.6.18.부터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용 연료절감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부진으로 본인은 체납자 및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 폐업하였고, 재기를 하려 하였으나 본인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자 사위인 청구인(70%), ○○○가 평소 다니고 도움을 얻었으며 김○모의 사업장소재지로 기재된 ‘○○○교회’의 담임목사인 김○헌(15%)등에게 부탁하여 명의를 빌린 것인 바,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고, (주)○○○○○를 운영하였다는 당시 처 김○○과 함께 동대문 등지에서 자동차연료절감기와는 전혀 무관한 여성의류 및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김○모가 ○○○을 실제 운영하였음이 김○모 명의 국내․외 특허증, 실용신안증, 차용증, 물품공급계약서, 반품계약서, 중국과의 합작협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 명의만을 빌려준 차명주주라는 주장을 하나, 당초 (주)○○○와의 거래에 대하여 검수조건판매에 해당하여 조건 미충족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을 하다가 심판청구시 명의대여를 주장하여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당초 과세예고통지서 수령시 청구인 본인이 대표이사라고 서명하였고, 회사설립시 출자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주금납입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거래가 있던 2006년 당시 운영하였다는 여성의류 도・소매업체는 사업주가 김○○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관련 계약서 등에 청구인 대신 김○모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대표자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개발자로서 날인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의 주체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하는 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의 장인 김○모이고 본인은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 라.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 과세예고통지서 및 ○○○의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2) ○○○은 2004.2.7 ~ 2006.12.31. 무역업, 배기가스 감소장치 제조설비 및 판매업 연료절감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의 사업시작부터 폐업일까지 3,500주(70%)를 출자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표: 청구인 제출 ○○○ 주주명부 >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인수주식수 1주의 금액 납입금액 김○석 ######-####### 3,500주 10,000원 35,000,000원 유○○ ######-####### 750주 10,000원 7,500,000원 김○헌 ######-####### 750주 10,000원 7,500,000원 (나) ○○세무서장은 2007.12.5 ○○○이 2006년 제2기(2006.10.18.) (주)○○○에 자동차연료 절감기 5,000개를 인도한 후 1,875개 공급가액 75백만원에 대하여는 2006.12.30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고, 나머지 3,125개 공급가액 137백만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발행하는 등 동 금액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2007.12.7 이 건 과세예고 통지서 수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서명한 후 이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은 검수조건부 판매임을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이 명의만 대여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폐업사실증명・사업자등록증, 관련 부동산전대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김○모의 사위이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김○○이 최근영위한 업종은 아래 <표>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김○○은 ○○○이 영위하는 업종과 관련성이 없는 의류, 악세사리 등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에 주로 종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 표: 청구인 / 청구인의 처 김○○ 사업내역 > 사업기간 상호 사업자 업태 소재지 기타 01.7.11~ 07.3.6

○○○ 김○○ 도・소매/의류, 잡화, 악세사리 서울 중 충무로124-1 밀리오레 2003~2005년 68~71호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첨부 07.3.5~ 07.11.30

○○○ 김○○ 도매/의류 서울 중 신당 217-91 청평화 05.5.26~ 06.3.3

○○○ 김○석 도소매/의류, 악세사리 서울 중 을지로 618-12 두산타워 05.11.29~ 06.3.3

○○○ 김○석 도・소매/의록, 악세사리 서울 중 충무로 124-1 밀리오레 2005년 48~50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2006.10.9 ~ (현재)

○○○ 김○○ 도・소매/의류 서울 중 신당 217-91 청평화시장 (나) 폐업사실증명원, 관련 특허증 등에 의하면, 김○모는 ○○이라는 상호로 ○○○의 업태와 같은 연료절감기 도・소매 및 제조업을 1998.6.18.~2003.12.12. 영위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국・내외에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하여 김○모는 2003년말 경 사업에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 딸 김○○과 함께 동대문에서 의류, 악세사리 및 답화 도소매업을 하던 사위인 청구인에서 부탁하여 명의만 빌려 대표이사로 하여 ○○○을 설립하였고, 회사명의의 통장도 청구인 이름으로 사용하였지만 실제 수익금 등은 본인이 모두 사용하는 등 모든 회사 운영을 본인이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표: 김○○ 보유 관련 권리증 > 증서종류/번호 일자 발명 등의 명칭 권리자 기타 특허증/##-####### 07.3.12 내연기관용 배기가스 감소・연료절감기

○○○ 특허증/####### 02.2.4 자동차용연료절감기

○○○ 실용신안등록증/####### 02.4.22 연료절약기

○○○ 의장등록증/####### 03.6.28 자동차용 연료절약기

○○○ 의장등록증/####### 04.3.23 자동차용 연료절약기

○○○ 의장등록증/####### 02.10.25 자동차용 매연감소기

○○○

○○○○/########### 06.1.12

○○○○○○○○

○○○ 중국

○○○○○○○○ 03.7.30

○○○○○○○○

○○○ 중국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과 김○균간 물품공급계약서・협의서(2006년 7월), ○○○과 (주)○○○간의 공급계약 취소・반품 동의서, 반품확인서(2007년 4월) 등에 의하면, ○○○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서명・날인하지 않았고 김○모가 청구인을 대리하거나 개발자로서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외 청구인은 ○○○ 개발자 김○모 명의 채무액 각 3,000,000원, 5,000,000원의 차용증 2매, 중국○○○○○○○○([주]○○○21) 설립과 관련하여 한국측 김○모회장과 중국측 ○○○선생의 합의사항을 기재한 합작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이 추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 이외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아서 청구인이 영위한 의류・악세사리 등의 도・소매업 이외의 사업내역이 확인되며,

○○○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으로부터 월1,000,000원 상당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표: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외 청구인의 사업내역 > 사업기간 상호 업태 소재지 00.7.3~ 01.11.22

○○○○ 도・소매/전화기, 전화기카드

○○ ○○○ ○○동 1 7-1

○○빌딩 04.2.7~ 04.9.2

○○○○ 제조/기계부품

○○ ○ ○○ 11-44 08.3.17~ 08.8.20

○○○○ 소매업/전자상거래

○○ ○○ ○○ 272-11

○○동○○○○아파트 07.2.24~ (현재)

○○○○ 부동산/임대

○○ ○ ○○ 198-3

○○○상가 < 표: ○○○ 신고 청구인 근로소득지급 내역 > (단위: 원) 기 간 총급여액 2004.3.2 ~ 2004.12.31 10,000,000 2005.1.1 ~ 2005.12.31 12,000,000 2006.1.1 ~ 2006.12.31 12,000,000

(4) 관련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의 100%지분을 가진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의 장인 김○모이고 본인은 명의만 대여하였고 주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바(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같은 뜻임), 관련 공부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의 지분 70%를 가진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가 ○○○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가 개발자 혹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행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반증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