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자 및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890 선고일 2008.12.17

계약서상 공급자 및 거래시기가 실제 거래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서상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5.2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08.3.27.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서’ 내용대로 이를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042,010,910원 상당액의 2007.12.4.자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첨부하여 2008.3.27. 처분청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및 실질적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2008.5.27. 동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12.에 정보화단말기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거래시기와 관련하여 협의하던 중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도과하여 신고 누락하였다가, 청구인, ○○ 및 (주)○○○○○(이하 “○○○○○”라 한다)간에 기 인도받은 정보화단말기를 매입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이 건 정보화단말기의 인도시점(2007.12.4.)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경정청구기한 이내인 2008.3.27.자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어야 한다.

(2) 청구인에게 정보화단말기를 공급한 거래상대방은 붙임 계약서와 같이 ○○이며 청구인을 비롯한 택시호출시스템 자재 납품자(○○○○○ 포함)회의를 수차례 걸쳐 주관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 이 건 정보화단말기의 공급자이다

(3) 청구인과 단말기 제조사인 ○○○○○간의 2007.3월~2008.5월 기간 중 대금수수관계에 대해 이는 단말기 매입대금의 일부가 아니라 제품에 대한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 거래이다.

(4) 처분청은 ○○과 ○○○○○와의 계약기간이 2007.10.26.~2007.12.5.인데 비해, ○○과 청구인과의 계약기간이 2007.10.29.~2007.11.30.로서 최종 물품납품계약기간이 오히려 늦게 도래하므로 신빙성이 없는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이 먼저 청구인으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아야 ○○○○○에게 지급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 ○○ → ○○○○○로 진행되는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최종 납품계약기간이 먼저 도래하도록 체결한 것이므로 동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정보화단말기는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2007.12.4.) 전인 2007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계약대수인 4,900대(붙임 택시단말기 납품현황)가 ○○을 거치지 않고 청구인에 인도되었다.

○○이 단말기 인도시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반품 및 합의여부와는 별개로 매입과 매출을 확정신고시 당연히 이행했어야 함에도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신고누락하고 추후 합의된 후 수정신고하였고, 청구인 또한 의당 신고했어야 함에도 매입을 신고누락하고 추후 합의된 후 경정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공급자, 공급받는자 모두 확정신고시 단순히 신고누락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 대금지급시기 또는 수정신고시기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단말기 공급에 대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제조자인 ○○○○○와 ○○간의계약서(이하“○○○○○계약서”라한다)에는계약기간이 2007.10.26.~2007.12.5.이고, ○○과 청구인간 계약서(이하 “청구인계약서”라 한다)에는 계약기간이 2007.10.29.~2007.11.30.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종료일이 ○○○○○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일보다 빠른 날짜인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시기에 작성된 계약서인지 의문시 되고, 청구인은 택시호출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재를 통신장비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는 ○○ 으로부터 구입했다고 주장하나, ○○에서 작성한 2007.11.8.자 회의록(이하 “쟁점회의록”이라 한다)을 보면, 계약서 작성보다 훨씬 전인 7 ․ 8월초 상황이 언급된 점, ○○○○○의 ○이사가 “금일회의가 왜 ○○에서 소집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발언한 점, ○○의 소장이 “설치 ․ 시험하는 것은 장려사항이나 ○○ 입장에서 개입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점, 정보화단말기가 ○○○○○에서 청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인도된다는 점, 당초 경정청구 사유서상에는 ○○은 사업관리 및 신용제공을 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단말기를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청구인과 ○○○○○간의 2007년 3월부터 2008년 5월 기간중 대금수수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에게 383백만원을 송금하였고, ○○○○○가 청구인에게 250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단말기 매입대금의 일부가 아니고 다른 제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외상매입금 및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등의 거래라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시에는 개발비 및 선급금의 명목으로 송금했고, ○○○○○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원활한 장비완성을 위해 자금지원을 하였으며, 장비완결 후 정상적 계약경로에 의거 정산할 계획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신용등급이 우수한 ○○을 통한 사업관리와 ○○의 신용제공 및 자금지원역활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조사인 ○○○○○에게 직접 송금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4) 따라서, 청구인과 ○○○○○와의 대금지급내역과 청구인계약서 및 ○○○○○계약서의 계약내용과 달라 정보화단말기의 공급주체가 ○○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초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신고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공급시기보다 훨씬 이후인 2008.3.6.(2008.3.25. 수정신고서 제출)이 되어서야 청구인이 ○○에 9억원을 입금한 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향군 및 청구인이 모두 확정신고시 누락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시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 및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 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 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 ④ (생 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 ․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 ․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 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 (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 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 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 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 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시가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새로운 운영기준에 의한 브랜드 콜택시의 새 영기준에 따른 택시호출사업자를 모집(2007.3.29.)하였고, 청구인은 새 브랜드 콜택시 호출사업 지정 대상자로 선정(2007.5.11)되었으며, 사업지정 대상자는 ○ ○시의 새 브랜드 콜택시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택시 호출시스템을 구축하고 2007.8.31.까지 호출사업자로 지정받았어야 하나, 조사일 현재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호출사업자로 지정받지 못한 상태이다.

(2) 청구인은 택시 호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차량용단말기 개발 ․ 제조사인 ○○○○○ 및 시스템개발 ․ 운영사인 (주)○○○네트웍스와 컨소시엄을 체결하였다.

(3) 2007.4.24. 청구인, ○○, ○○○○○간 네비게이션 기능, 카드결재기능 미터기 기능이 모두 탑재된 단말기를 제작 ․ 납품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인이 이동통신대리점업을 영위하고 있던 상태에서 택시호출사업자로 가지정 되었으나, 위 단말기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고, 위 컨소시엄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직도 없었기 때문에 동 검사장비 및 조직을 갖추고 있던 ○○에게 단말기 거래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가 제조한 단말기를 검사하는 역할 및 원활한 납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통제기능을 수행한 사실이 ○○이 청구인, ○○○○○, (주)○○○네트웍스 등에게 보낸 2007.7.23.자 장비성능검사계획(통보) 공문, ○○의 네트웍사업단장 및 청구인 대표이사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는 청구인이 거액의 납품대금을 원활하게 결제할 수 있는 자금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향군은 보증인의 성격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2007.8.3.자 ○○이 ○○○○○에게 보낸 “장비 종합성능검사 결과(통보)”제목의 문서를 보면, 2007.4.24.로 계약한 택시정보화 단말기 납품계약에 의거 장비종합성능검사 결과 계약 불이행 내용이 다수 발견되니 2007.8.7.까지 추진계획을 통보하여 주기 바라며, 계약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과 불이익이 ○○○○○에게 있다고 통보하고 있다.

(6) 2007.9.17. 청구인이 ○○에 보낸 “택시정보화 단말기 관련 건” 제목의 문서를 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4.24.자로 계약한 택시정보화 단말기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과 계약한 ○○○○○가 최초 납품일인 2007.7.31.을 지체하고, 2차 연기일인 8월 16일까지 납품키로 하였으나, 이보다 1개월이 지체한 9월 17일 현재까지 요구성능의 장비를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피해를 ○○○○○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7) 위와 같이 당초 납품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자 2007.10.26. 이 건 거래관련 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었는 바, ○○은 네비게이션 및 카드결제기능과 관련한 단말기 제작을 ○○○○○에게, 미터기 제작은 (주)○○코리아에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에게 단말기 및 미터기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8) 2007.10.26.자 ○○○○○계약서를 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택시용 정보화 단말기(네비게이션, 카드결재 등 기능)를 ○○○○○가 ○○에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납품수량은 4,900대이고, 단가는 400,000원이며, 계약금액은 19억 6천만원(VAT별도)이고, 계약기간은 2007.10.26.~2007.12.5.이다. (나) 제품의 납품위치는 청구인과 협의한 지정장소이고, 대금은 ○○○○○와 청구인에서 11월 20일까지 검수/납품 확인 후 청구인이 ○○에게 11월 30일까지 현금으로 입금처리한 후 ○○은 5일 이내에 현금으로 ○○○○○와 (주)○○○○의 공동계좌에 입금한다. (다) ○○○○○는 ○○이 지정한 청구인에게 직접납품하고 설치시험 후 ○○○○○와 청구인 공동으로 ○○개통 확인서를 접수시 검수 및 납품으로 처리한다.

(9) 2007.10.29.자 ○○과 (주)○○코리아와의 물품납품계약서를 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택시미터기를 (주)○○코리아가 ○○에게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납품수량은 4,900대이고, 단가는 140,000원이며, 계약금액은 686백만원(VAT별도)이고, 납품기간은 2007.10.26.~2007.12.5.이다. (나) 제품의 납품은 ○○이 지정한 청구인과 협의한 장소에 하며, 대금은 11월 20일까지 설치시험 후 미터기에 문제점이 없을 때, 12월 5일까지 현금으로 (주)○○코리아의 통장에 입금한다. (다) (주)○○코리아는 ○○이 지정한 청구인에게 직접납품하고 설치시험에 최대한 지원하며, (주)○○코리아와 청구인 공동으로 검수 및 납품확인서 접수시 납품으로 처리한다.

(10) 2007.10.30.자 청구인계약서를 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택시용 정보화 단말기 및 택시미터기를 ○○이 청구인에게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은 2,818,920,000원(VAT별도)이고, 계약기간은 2007.10.29.~2007.11.30.이다. (나) 제품납품위치는 청구인의 회사(○○구 소재)이고, 2007.11.20.까지 납품하며, ○○○○○ 및 (주)○○코리아와 협의하여 청구인이 설치시험 ○○개통 후 확인서를 접수시 검수 및 준공으로 처리하고, 대금은 2007.11.30.까지 현금입금 처리한다.

(11) 2007.11.9. ○○이 ○○○○○에게 보낸 2007.11.8.자 쟁점회의록을 보면 다음 내용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동 내용으로 보아 ○○이 단말기의 공급주체인지 의심이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회의에 참석한 주체는 청구인, ○○○○○, ○○, (주)○○○이고 회의내용은 주로 제품의 설치, 시험 등에 관한 내용을 토론하고 있다. (나) ○○ 소장은 ○○○○○, 청구인, 택시회사가 상호협력하여 장비를 설치, 시험하는 것은 장려사항이나 ○○ 입장에서는 개입할 사항이 아니며, 현재 택시회사에 장비를 설치 ․ 시험한 것은 완제품이 아닌 상태에서 설치 ․ 시험으로 100% ○○○○○가 책임지고 실시하여, 문제점 도출 및 보완이 되어야 되며, 계약서 제7조에 완성된 장비를 납품 후 설치 ․ 시험 후 ○○텔레콤 개통 확인서를 제출시 준공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반면, ○○○○○측에서는 당일회의 소집을 왜 ○○이 했는지 모르겠으며, 다수기관에서 모든 것을 요청하여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조정 ․ 통제를 요청하였고, ○○○○○는 장비납품이지 설치시험에는 100% 책임질 수 없으며, 부분지원 하겠다는 의사와, 향후 A/S는 1년 무상지원 후 유지보수 계약체결 후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12) 청구인, ○○○○○, ○○간의 대금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천원) 지급일자 지급액 대금 흐름 비고 ’07. 3.30 30,000 청구인→○○○○○ 개발비 주장 ’07. 5.23 65,000 " 대여주장 ’07.10.24 100,000 " " ’07.11.12 100,000 " " ’07.12. 5 854,600 청구인→○○ 미터기 대금 ’07.12.31 20,000 청구인→○○○○○ 대여주장 ’08. 1.25 60,000 " " ’08. 3. 6 900,000 청구인→○○ 단말기 대금 ’08. 3.31 250,000

○○○○○→청구인 선급금회수 ’08. 4.30 10,000 청구인→○○○○○ 대여주장 자금흐름을 요약해 보면, 청구인이 ○○○○○에게 3억8천5백만원을 지급하였고, ○○○○○가 청구인에게 2억5천만원을 지금하였으며, 청구인이 ○○에게 17억5천4백60만원을 지금한 것이다. 처분청은 자금흐름이 계약내용과 달라 단말기의 공급주체가 ○○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가 제품을 조속히 개발 ․ 납품하여야 택시호출사업자로 지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이며, ○○을 통해 자금을 지금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의 채권자이자 공동예금주인 (주)○○○○가 회수해 갈 가능성이 있어 직접 빌려준 것이지, 직접 거래를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13) 청구인의 직원인 송○○ 상무가 2007.11.27. ○○○○○에 교부해준 택시단말기 납품현황(인수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수자는 제품에 대한 품질을 정히 검수하였음을 확인한다. (나) 인수한 제품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유지보수계약을 통해 처리하도록 한다. (다) 기타 사항은 계약에 준하여 처리한다.

(14) 정보화 단말기관련 세금계산서 교부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 대금 9억원을 2008.3.26. 지급하였다. (가) ○○○○○ → ○○: 2007.11.30(공급시기), 1,960,000,000원(공급가액) (나) ○○ → 청구인: 2007.12.4(공급시기), 2,042,010,910원(공급가액)

(1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본다. 처분청은 제품이 ○○○○○에서 청구인이 지정하는 택시회사로 바로 인도되는 점, 만약, 공급시기에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면 ○○ 및 청구인 모두 가산세를 감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누락시킬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및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및 청구인계약서에 의하면 ○○○○○가 ○○에게 V이 청구인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단말기에 대한 성능검사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회의를 소집하고 원활할 납품이 이루어지도록 3자간 통제역활을 수행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각 거래단계별로 거래한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내용을 존중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직원인 송○○ 상무가 계약물품을 공급받고 검수하였다는 내용의 인수증을 ○○○○○에게 교부해 준 점, 거래당사자들이 대금결제 등으로 서로 대립관계인 상황에서 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한 내용이 일관되게 일치하는 점, 달리 세금계산서를 추후에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가 적은 점 등으로 보아 ○○이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공급시기에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나 검수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에 ○○이 ○○○○○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여 협의과정을 거치던 중 2007년 2기 확정신고 기한이 도과하였고,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인 2007.12.4.자를 공급시기로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2008.3.25. ○○이 수정신고하였으며, 2008.3.26.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간 대금수수관계로 보아 ○○○○○와 청구인이 직접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는 바, 청구인은 ○○○○○가 제품을 조속히 개발 ․ 납품하여야 택시호출사업자로 지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이고, ○○을 통해 자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의 채권자이자 공동예금주인 (주)○○○○가 ○○○○○에 대한 미수채권을 회수해 갈 가능성이 있어 직접 빌려준 것이지, 제품의 거래는 계약내용과 같이 이루어 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