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자산의 방수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878 선고일 2008.10.14

연립주택의 방수공사는 대금지급관계가 불명확하고 또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8.30. 김○○○로부터 취득한 ○○○호(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를 2008.1.24. 이○○○에게 양도하고 2008.3.31.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가액을 30,000천원, 취득가액을 25,000천원으로 산정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연립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등기부상에 기재된 13,000천원으로 산정하여 2008.5.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연립주택은 반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축당시 잘못된 방수공사로 인하여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지하방에 물이 차는 등 현 상황으로는 임대할 수가 없어서 청구인의 부(父) 김○○○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최○○○에게 공사금액 11,000천원(이하 “쟁점방수공사비용”이라 한다)에 방수공사를 맡기고 김○○○이 그 공사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방수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연립주택의 방수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최○○○는 국세통합전산망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방수공사와 관련된 공사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 김○○○의 통장에서 2007.11.7. 최○○○가 아닌 김○○○에게 공사대금의 45%가 송금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최○○○의 확인서 및 명함만으로는 쟁점방수공사비용이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방수공사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방수공사가 쟁점연립주택의 자산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연립주택의 양도차익 산정시 쟁점방수공사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호 외의 본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외 유사한 성질의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30,000천원, 취득가액을 25,000천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30,000천원, 취득가액을 13,000천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신고시 누락된 쟁점방수공사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연립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0.2. 쟁점연립주택을 김○○○로부터 거래가액 13,000천원에 취득하였다가 2008.1.24. 이○○○에게 30,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쟁점방수공사비용과 관련된 최○○○의 명함사본에 의하면, 최○○○는 ○○○번지에 소재한 (주)○○○ 이사의 명함을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연립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방수공사계약을 공사대금 1,100만원에 계약하고 그 공사대금은 위 공사를 소개시켜 준 김○○○(청구인의 모친 박○○○과 동창생)로부터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으며, 공사완료 후 잔금 600만원 중 2007.11.7. 500만원을, 2008.1.4. 100만원을 김○○○(청구인의 부친)로부터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의 부(父) 김○○○의 ○○○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7.11.7. 김○○○에게 5,000,000원, 2007.11.7. 최○○○에게 5,000,000원, 2008.1.4. 최○○○에게 1,000,000원, 합계1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방수공사를 최○○○가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무등록사업자인 점, 쟁점방수공사비용은 당초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증빙인 점, 쟁점방수공사비용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父) 김○○○이 지급하였고 11,000천원 중 5,000천원은 최○○○가 아닌 김○○○에 지급하여 동 지급액이 쟁점방수공사비용인지도 불분명한 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최○○○가 쟁점연립주택의 방수공사를 하고 쟁점방수공사비용을 최○○○에게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동 방수공사는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가 아닌 원상회복을 위한 수익적 비용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방수공사비용을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쟁점연립주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