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묘지로서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870 선고일 2008.10.28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종중 소유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분묘가 있으나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일부분이므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4,490,880원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 임야 9,8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2.27. 압류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4. 이의신청을 거쳐 2008.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로 명의만 되어 있을 뿐, 사실상 종중소유의 토지로서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 는 묘지를 압류금지대상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예규에서도 그 부수토지를 압류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묘지만 압류금지대상이 아니라 그 부수토지 전체를 압류금지 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형식상으로만 청구인 소유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에는 분묘가 있으나,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일부분이므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31조【압류금지재산】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2) 지적법시행령 제5조 【지목의 구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산림 및 원야(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구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5. 임야등산림 및 원야(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3. 종중·문중묘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③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국세체납을 사유로 2008.2.27. 압류조치하고 청구인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상묘지가 있는 토지로서 압류금지부동산이므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약 20여개의 분묘, 분묘에 딸린 비석, 둘레석, 상석, 망주석 등을 촬영한 사진 10매를 제시하고 있다.

(3)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시청의 공문○○○ 등에 의하면 묘지로 허가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징수법 제31조 에서는 압류금지대상을 석비와 묘지로 규정하고 있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에서는 종중․문중의 묘지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시장 등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8조에서는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종중 소유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설묘지 허가여부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묘지로 허가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에 분묘가 있으나,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일부분이므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