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내부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852 선고일 2008.10.14

내부공사비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일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6.1. 법원의 임의경매로 취득한 ○○시 ○○구 ○○동 000-00 다세대주택 1층 000호(66.66㎡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11.2. 이○○에게 양도하고 2006.12.29. 양도가액을 335,000,000원, 취득가액을 278,790,000원, 기타필요경비를 70,396,830원으로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타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내부공사비 지출액 61,910,820원을 제출된 증빙에 신빙성이 없고 공사대금의 지급도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필요경비불공제하여 2008.3.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41,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4. 이의신청을 거쳐 2008.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사업자 박○○가 제시한 견적서에 의해 내부공사비 61,910,820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내역서를 뽑은 것을 처분청에 잘못 제출한 것으로서 실제 지출한 내부공사비는 25,000천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이므로 쟁점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내부공사비 61,910,820원의 지출증빙으로 제시한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에 공급자로 기재된 박○○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통합시스템상 불명인 등록번호이고, 쟁점공사비와 관련된 증빙으로 추가 제시하는 박○○가 발행한 공급가액 25,000천원의 세금계산서도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바뀌어 기재되어 있으며 공급일자도 쟁점주택의 양도일(2006.11.2.) 이후인 2007.4.3.로 기재되어 있고 공급자가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임의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로서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내부공사비(61,910천원) 중 쟁점공사비(25,000천원)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호 외의 본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외 유사한 성질의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박○○로부터 수취한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한 내부공사비 61,910,820원 등 70,396,830원을 기타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타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내부공사비 61,910,820원을 그 증빙자료로 제출한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초 필요경비로 신고한 내부공사비 중 25,000천원은 박○○에게 실제 공사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이면기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6.11.2.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70,396,830원을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중 15,643,370원을 필요경비로 하고 차액 54,753,460원(내부공사비 61,910,820원에서 취득세 등 추가 인정금액 7,157,360원 차감)을 불공제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디자인 박○○의 거래명세표 및 견적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7.29. ○○디자인 박정하로부터 공통가설공사 등 61,910,820원의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은 위 박○○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실제 등록되지 아니한 임의의 번호라고 답변하고 있고, 청구인도 당초 잘못 제출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5)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04.3.3. (주)○○종건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06.6.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임의경매원인) 되었고, 2006.11.2. 이○○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6) 공사업자 박/○○의 사업이력조회내역에 의하면, 박○○는 2006.9.25. 실내장식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박○○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 조회내역에 의하면 박○○는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으로 14,343천원을,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으로 34,474천원을 신고하였으나 쟁점공사비는 공급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이 건과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쟁점주택을 현지확인한 바 내부공사를 하였다고 볼만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쟁점주택이 소재한 건물의 다른 주택과 내부구조 및 인테리어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또한 쟁점주택의 세입자 천○○ 및 이웃사람 등에게 탐문조사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박○○의 사유서 (2007.4.3.)에 의하면, 박○○는 2006.7.29. 쟁점주택의 내부공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간이영수증으로 대신 처리하였고 뒤늦게 누락된 사실을 인정하고 2007.4.3.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박○○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박○○는 2007.4.3.자로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25,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란이 서로 바뀌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6.29.~2006.7.25. 기간 중 4회에 걸쳐 12,700천원을 출금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동 출금액이 박○○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10)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내부공사와 관련하여 박○○가 발행한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2006.7.29.)를 근거로 61,910,82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가 처분청이 동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박○○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임의의 등록번호이고 박○○는 2006.9.25. 실내장식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조사하자 박○○가 2007.4.3.자로 발행한 공급가액 25,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쟁점공사비 25,00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고 청구주장을 변경한 것이나, 쟁점공사비와 관련한 공급가액 25,000천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박○○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양도일(2006.11.2.)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쟁점주택을 현지확인하여 내부공사를 한 흔적이 없고 내부인테리어가 같은 건물내에 있는 다른 주택과 동일한 사실을 확인한 점, 쟁점주택이 2004.3.3. 당초 시공자인 (주)○○종건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일반적인 내부인테리어공사는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제 쟁점주택의 내부공사를 하고 쟁점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