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인 바, 당초 처분 청이 과세근거로 인정한 상품권수불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권 구입액을 필요경비 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실제에 부합된다고 판단됨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인 바, 당초 처분 청이 과세근거로 인정한 상품권수불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권 구입액을 필요경비 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실제에 부합된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2008.05.0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과 2006년 귀속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상품권매입 자료 및 배당률에 의거 환산한 수입금액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 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 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 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 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④ 제1항 내 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 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 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 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 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 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상품권매입자료 처리복명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관련 한 부가가치세 심판청구(국심 2007서2731, 2007.9.12.) 내용 등을 종합하면, (가) 당초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에서 시달한 청구인에 대한 상품권매입자료 금액(2005년 제2기 2,389,000천원, 2006년 제1기 3,700,000천원)은 게임기 대 수 및 가동률에 의하여 역산한 상품권매입수량에 5~6배에 달하고, 청구인측에 서도 이를 납득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나) 청구인이 ‘○○○○○○○○’를 운영할 당시 기록한 상품권수불부를 확인한 결과, 이를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로 판단하였고 동 수불부에 의한 상품권매입 수량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데, (다) 그 과세표준(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시 수입금액임)의 산정과정을 살펴보면, 매 과세기간 상품권매입액(구입수량×상품권액면가액 5,000원)을 배당률(95%)로 나누어 공급대가(총매출액)를 산정하였으며 공급대가를 1.1로 나누어 공급가액 (순매출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 때 총매출액 기준 매매총이익률은 5%가 되고 순매출액 기준 매매총이익률은 음수가 된다).
(2) 처분청 조사과장은 동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따라 산정한 누락수입금액 (2005년 583,838,745원, 2006년 202,681,818원)을 처분청 소득과장에게 파생 하자, 처분청(소득세과장)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 다.
(3) 한편, 우리 원에서 처분청에 요구(상임심판관(5)-244, 2009.4.6.)하여 처분 청에서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산출근거인 상품권 수불부를 보면, 매 일자별 상품권 종류, 구입단가, 수량,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각 과세기간별 상품권구입수량 및 구입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경우 과세기간 모두 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순매출액 기준 매매총이 익률이 음수가 되기 때문이다.
(4)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4항 은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의 제1항은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관련 법령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가) 청구인이 당초 2005년 귀속분 수입금액을 35,300,000원(소득금액 0원), 2006년 귀속분 수입금액을 15,500,000원(소득금액 7,145,500원)으로 신고하자, 처분청이 그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인 바, 위(2),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인정한 상품권 수불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권구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 산하는 것이 실제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상품권구입액을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할 경우 결손이 발생하나, 국세 기본법 제22조 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증액경정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만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