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실거래처가 아님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과 운송 영수증 및 통장사본으로은 실거래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실거래처가 아님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과 운송 영수증 및 통장사본으로은 실거래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게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디자인(주)로부터 의류원단 구입의 명목으로 2004.10.22.자 공급대가 11백만원, 2004.11.20.자 공급대가 11백만원, 2004.12.28.자 공급대가 22백만원 등 합계 44백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2)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이 실지 거래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05.1.25.자 현금 44백만원의 인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통장사본과 2004.10.31., 2004.11.30. 및 2004.12.14. 3회에 걸쳐 각각 50,000원의 용달차 운송료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용달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3)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처인 ○○디자인(주)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2006년 12월)에 의하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디자인(주)가 청구인을 포함한 6개 거래처에 총 22매, 공급가액 422,100천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하였는 바, 동 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 매출신고액 456,900천원 대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422,100천원으로 나타나고, 그 비율은 92.4%로 ○○디자인(주)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위 같은 과세기간 중 ○○디자인(주)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위 같은 과세기간 중 ○○디자인(주)가 (주)○○인터내셔날 및 (주)○○상사로부터 교부받은 각각 201,000천원 및 254,000천원의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자료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004년 제2기 ○○디자인(주)의 매출처별 조사내용 (단위: 매, 천원) 상 호 매 수 공급가액 조사내용 지교역 1 80,000 가공거래확정 (소명안내문 반송) (주)국제무역 13 118,100 가공확정 무역 5 114,000 가공확정 (소명안내문 반송) 주니 1 40,000 가공거래 시인 ***더샵 1 30,000 〃 청구인 1 40,000 가공확정(미소명) 계 22 422,100 가공확정(422,100) (4)○○세무서장은 위 ○○디자인(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에 따라 ○○디자인(주) 및 그 대표이사 홍○표 등을 조세범처벌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5)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08.4.10.)에 대하여 2008.5.9. 처분청이 ‘청구주장 불채택’의 결정을 하였는 바, 동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당시 박○○을 통하여 의류원단을 구매하였는 바, 청구인이 용달차 등으로 의류원단을 수령한 후 2005년 1월경 대금결제 요구가 있어 3개월분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일시에 수령하였고,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처의 상호가 실제와 달라 박○○에게 문의하였느나 사업자등록을 같이 사용한다 하여 이를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가 ○○디자인(주)가 아님에도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받은 점은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심사청구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박○○을 통하여 의류원단을 구매한 후 우편으로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상호가 실제와 달라 확인하였다는 내용 및 실거래처가 ○○디자인(주)가 아님에도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받은 점은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운송 영수증 및 통장사본으로는 운송대상 물품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인지, 또는 ○○디자인(주)에 실지 대금지급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며, ○○디자인(주)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확정자료로 조사함에 따라 이를 교부한 ○○디자인(주) 및 그 대표이사 등을 조세범처벌법등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결과 박○○이 ○○디자인(주)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