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임대 관련 임대차계약서 및 그 약정 이자율 등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금 및 이자 상당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이 타당함
기계임대 관련 임대차계약서 및 그 약정 이자율 등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금 및 이자 상당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12.7.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 소득세 55,248,7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4.3.9. 및 2004.4.2. 주식회사 ○○○○○○○로부터 ○○스파기계를 구입하고 이를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지급받은 임대료 명목의 금액 124,950,000원 중 이자소득 상당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과 이를 포함한 ○○○그룹의 계열사들이 ○○스파 등의 물품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판매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지로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기계 2대를 1대당 65,450천원, 합계 130,900천원에 구입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월 7,735천원을 24개월에 걸쳐 수령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지로는 1회당 2,231,250원씩 수령한 사실 및 처분청이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의하여 확인된 입금내역을 근거로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1회당 2,231,250원씩 61회에 걸쳐 136,106,250원 중 이자분으로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것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좌 입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회당 2,231,250원씩 56회에 걸쳐 124,95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출한 ○○세무서장의 복명서(2005년 1월 ․ 3월)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조사를 실시한 바, 쟁점법인은 2003.11.15. 개업하여 2004년 4월부터 실적이 발생하였으나, 2004년 9월 이후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2004.11.22. 법인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진행 중이고, 2004년 11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 및 관련인이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은 고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로부터 수신행위를 한 바, ○○스파의 판매대금은 투자원금,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스파의 임차료는 원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자지급분에 대하여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청구인과 같이 기계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계매입과 관련하여 환급신청한 투자자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직권말소 및 환급금 추징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쟁점기계의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그 금액 중 처분청이 원리금 상당액을 계산한 근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자료인 원리금지급명세서 (아래 <표 1․ 2>)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쟁점기계 임대료 명목으로 원리금 합계 136,126,25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원리금 지급명세서 내역(처분청) (단위: 원) 사업자번호 계약일 지급 횟수 1회 원리금 원금지급분 이자지급분 원천징수 111-39- 57235 ’04.3.9. (1대) 32 2,231,250 5,675,151 65,724,849 16,431,212 ’04.4.2. (1대) 29 2,231,250 4,864,598 59,841,652 14,960,413 계 61 10,539,749 125,566,501 31,391,625 <표 2> 예금거래실적명세서상의 입금내역(’04.3.22. ~ ’04.11.22.) (단위: 원) 청구인 계좌(○○은행, ○○○-○○○○○○--*) 입금일 금액×횟수 입금자 ’04.3.22. ~ 3.30 2,231,250원×2회 (주)○○○○○○ ’04.4.7. ~ 5.17. 2,231,250원×6회 (주)○○○○ ’04.5.1. ~ 10.12 2,231,250원×41회 쟁점법인 ’04.10.19 ~ 11.22. 2,231,250원×7회 (주)○○○○○ 계 124,950,000원(56회)
(4) 청구인의 수령한 금액(136,106,250원) 중 처분청이 이 건 과세표준으로 확인한 125,566,501원(쟁점금액)이 이자지급분으로 정확히 계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기계 임대료 명목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의하여 계산하였다고 하면서 원리금지급명세를 과세근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2005년 3월) 또한 매월 1,785천원씩 2년간 96회를 걸쳐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는 그 이율이 연 130.9%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청구인의 쟁점기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심판청구 심리과정에서도 쟁점기계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처분청이 이자지급분을 원금과 구분하여 계산한 데 따른 이자율 및 원리금지급기준 등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04년도에 폐업되어 채무자의 파산 또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한 채권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바, 2004년도에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쟁점기계의 구입원금 및 임대료 명목의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고, 2004년도에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총수입금액 즉 이자소득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법인에 채권회수불능사유가 2004년도에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2005년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폐업시점을 폐업신고를 한 날인 2005.1.5.로 보아 쟁점법인에 채권회수불능사유가 2004년도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05년 이후에는 ○○○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임대료 명목의 원리금을 입금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04년도에 쟁점금액의 이자소득을 수령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나) 쟁점법인의 폐업사실증명(○○세무서장, 2008.8.4.)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3.11.15. 개업하여 2004.12.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2005년 1월)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4년 9월 이후에는 사실상 영업행위가 중단되었고, 2004.11.22. 법인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에 있었음이 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국세청 통합전산망,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법인 등의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으며, 쟁점법인 등은 ○○○○○○를 대주주로 하는 ○○○그룹의 관계회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5>쟁점법인 등의 현황 구 분 쟁점법인 (○○○-○○-○○○○○) (주)○○○○ (○○○-○○-○○○○○) (주)○○○○○ (○○○-○○-○○○○○) (주)○○○○○ (○○○-○○-○○○○○) 대표자
○ ○ ○
○ ○ ○
○ ○ ○
○ ○ ○ 소재지
○○ ○○ ○○ 1548-9 ○○빌딩
○○ ○○ ○○ 1548-9 ○○ 빌딩
○○ ○○ ○○ 1549-2
○○ ○○ ○○○○ 508 업 종 서비스/기계도급 도소매/오락용기계 장비(러브체어) 서비스/기계장비임대 도소매/미용용품 개업일 2003.11.15. 2003.5.12. 2004.6.5. 2004.11.20 폐업일 2004.12.31. 2005.5.2 2004.12.31 2005.5.2. 주요주주 및 지분율
○○○○○○ 40%
○○○○ 10%
○○○○○○ 40%
○○○○ 10%
○○○○○○ 40%
○○○○ 25% 미확인 (라) 위 <표 3>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기계의 임대료 명목으로 쟁점법인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 등 ○○○그룹의 4개 관계회사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비록 쟁점법인이 2004년도에 해산등기를 하고 2004.12.31.자로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기계 관련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2004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살피건데,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고 있어, 당해 비영업대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고 그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받은 이자소득(임대수익금)에 대하여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5두5437, 2005.10.28. 같은 뜻),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쟁점법인에 청구인의 원리금 회수불능사유가 2004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4년 귀속 과세기간 동안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쟁점기계의 임대에 따른 원리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총수입금액 즉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기계의 임대료 명목으로 1회당 2,231,250원을 총 61회 수령한 것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그 중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 계좌의 예금거래실적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회당 2,231,250원씩을 수령한 것은 56회이고, 그 합계금액은 124,950,000원이며, 이 금액은 쟁점기계 구입원금 130,900,000원에 미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1회당 1,785,000원씩 12회, 합계 21,420,000원을 수령한 것은 쟁점기계와는 별개인 ○○○○기계 구입대금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및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령한 원리금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의하여 원금 및 이자분을 계산하였다고 하면서 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기계 관련 임대차계약서 및 그 약정 이자율 등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스파기계를 구입하고 이를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지급받은 임대료 명목의 금액 124,950,000원 중 원금 및 그 이자 상당액이 얼마인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